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09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서형 블로그 http://www.mediamob.co.kr/2bsicokr/Blog.aspx 를 지금에서야 안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인 한편, 지금에라도 알게 되어 다행으로 느낀다. <<부러진 화살>>은 인터뷰어이자 저자인 서형이 사건 당사자는 물론 법원 안팎의 구성원들과 오늘도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재판 참관과 기록에 대한 꼼꼼한 정리를 통해 흔히 '석궁테러' 사건으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진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가 어떠한 과정으로 사법불신을 키워 급기야는 ‘석궁테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석궁테러'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어내려간 책이다. <<부러진 화살>> 이라는 제목이 절묘한데, 부러진 화살은 이 사건이 ‘테러'가 될 수 있는 지를 밝혀낼 가장 중요한 증거이면서도 부실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취를 알 길 없어진 물건을 말한다. 또한 이는 저자와 개인적으로 껄끄러워지는 것조차 개의치 않으며 논리를 관철하는 것으로 이 모든 오류들을 수식 바로잡듯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팽팽한 활시위에 몸을 맡긴 화살 같았던 한 수학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징역형을 받으며 부러지고 말았는지에 대한 은유로도 보이며, 이 책이 김명호 교수 사건을 조명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한 더 큰 것이기도 할, 사법피해자들, 다시말해 ‘기댈 곳 없는 자들'이 법원에서 마주하는 강한 벽 앞에 어떻게 잘못 겨냥된 화살같이 꺾여 나가는지를 시사해 주기도 한다. 중고책을 뒤지다 읽게 되었는데, 출간되었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책이 스포트라이트를 별로 받지 못했다면 그 또한 아쉬운 일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김명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전에 http://seokgung.org/ 이 사이트만을 보았을 때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괘씸죄와 온정주의, 밑도 끝도 없는 인격 타령의 전방위적 개입을 평소 탐탁치 않게 생각해온 터라, 그 같은 인간상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성격적 아쉬움을 들먹일 생각이 없다. ‘좋은’, ‘바람직한' 성격은, 권력 있는 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나는 오히려 한국사회에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옳은 것은 끝까지 옳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님을,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가려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으로 드러날지라도). 특히나 법은 사회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고 더 많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디를 갖다 놔도 그럭저럭 어울릴 수 있는 인물들이 모인 사교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법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자 서형도 지적했듯, 이 모든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애초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판결, 즉 김명호 교수의 객관적 업적은 인정하나, 교수의 자질론을 들먹이며 주관적 기준을 들이대며 재임용 거부는 온당하다 한 판결은, 김명호라는 화살을 박홍우(판사)라는 벽에 대고 활시위를 당긴 최초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법을 좀 안다는 이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는 무지한 국민의 법감정을 나무랄 때, 또 따져보아 그것이 대부분 타당할 때에도, 이 “주관적인 기준” 은 법논리의 외부에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과 같다는 것은 종종 간과된다. 모 판사의 재판중 발언에 항의하며 자살한 성폭력 피해자도 정확히 이와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사도중 과거 성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 같은 것도 그렇다. 따져보기 좋아하는 이들은 ‘처녀막 파열'이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처녀막 파열과 성관계는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며, 상해죄를 가리려면 “출혈이 있었는지"를 묻는 편이 과잉되지 않은 질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한국사회의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들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김용호 교수에게 적용된 것은 한국(교수)사회의 주관적인 ‘적합한 교수상'에 대한 편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주관성과 온정주의의 개입이 다행스럽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선처를 받기를 원하는 약자가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감형을 위해 법정에서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고 노모를 대동하고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모범 답안처럼 되어 있으니... 김명호 교수는 같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도, ‘(김명호 교수의 피켓 내용에 대해)판사를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느냐’ 며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를' 조언했던 다른 사법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비굴하다’며 독설을 서슴치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호소할 곳이 없지 않는가, 여기 와 보니 이 피해자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일이 “수학만큼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하고 있다.

약자는 쉽게 비굴해진다. 김명호 교수는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은 지식과 논리를 갖추고 있고 이 1+1=2의 세계는 그를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형소법 등을 공부하며 철저히 “법대로 할 것"만을 주문해왔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과연 이 책을 따라가며 거듭되는 재판의 방청 기록을 보면, 증거물 채택이나 (석궁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박홍우 판사의 증인 채택을 법원이 거부하자 법조항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들며 판사를 연달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장면은 숨을 가쁘게 한다. 그는 끝까지 법조문을 신뢰했던 것이다.

‘대쪽 같은 성격'은 판사의 전유물인 것은 아닌데도, 비타협적이고 고지식하며 굽히기를 거부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은 사회의 각종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김병호 교수가 만에 하나라도 이 포스트를 본다면 그 역시 <부러진 화살>의 저자를 탐탁치 않아한 것처럼 나의 이 말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긍하지 않겠지만, 패소후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가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그가 주장하는 저항권의 발동, “정당방위"의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가 느꼈던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터웁게 느껴졌을 지는 충분히 상상하고 남음이 있다. 그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 앞에서 이 벽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부조리로 다가왔으리라.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좌절의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일련의 법조계 비판에 대해 사법피해자, 법원 직원, 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함께 싣고 있다. 그 중 책에 실린 법원 직원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는데, 평소 생각하던 바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다.
 
"(법원에 대해서 비판이 아닌 비난만이 난무한다는 취지의 말에 이어) 저도 사실 비판을 많이 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 최소한 대놓고 비난은 안 해요. 지금 법원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별로 근거도 없는 비난이에요. 제대로 된 날카로운 비판이 되려면 비판을 받은 상대가 아파야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오히려 무시하게 돼요. 시민단체에서 법원을 비난하면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어떨 때 법원 내부에서 느끼기에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수 잡았다고 물고 늘어지려고만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후략)"

이 직원의 발언 취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타성에 젖은 관료제 기구들이 이의 제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파하기는커녕 ‘무시’에 가까워지거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무마책'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은 나도 평소 느껴 온 바다. 이 ‘무시'가 계속되면, 관료제 기구의 내부 구성원들은 급기야는 ‘날것의 비명'과 ‘타성에 젖은 비판(비난)'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구분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한다. 인터뷰이는 그것을 시민단체의 비판 수준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기관의 존재 이유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생각이 없으며, 비판이든 비난이든 진심으로 귀담아들을 생각이 없는 관료제 기구의 책임이 여전히 더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법원이 모든 사안에 걸쳐 법대로 할 것과 법조문을 제대로 볼 것을 깐깐하게 따져들고 요구한 김명호 교수를 어느 시점에선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시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무시가 아니다. 여느 관료제 기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를 걸기 위한 딴지' 취급하고야 말듯이... 그리고 그 길에 이르기까지 법의 기저에서 작용한 것은 너무나 은근하고 또 강력해서 포착이 쉽지 않은 이 감정과 편견의 주관적인 틈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김명호 교수와 변호인은 더욱더 언성을 높이며 판사를 적으로 돌려야 했으며, 이러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패소이후 판사를 상대로 사적인 접촉을 꾀하고 석궁이라는 무기를 들고 찾아가서 상대와 몸싸움을 해 놓고(법원은 쏘았다고 보고 있으나, 최소한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태”를 볼 때, 김명호 교수와 변호인에게는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졌던, 증거물(부러진 화살을 포함한) 채택과 증인(박홍우 판사)채택 요구는 사소한 트집으로 생각되었을 지도 모른다. 

일로 가끔 민원인들을 보지만,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벽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할 일이다. 좌절과 무시가 완충 없이 만나면 이렇게 극단적 사태로 치닫고 마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라 생각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에게 좌절을 처음 안겨준, “수학자가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해고되어도 되는가?” 라는 문제의 발단으로... 먼 길을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가장 크게 다친 것은 물론 김명호 교수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 만기 출소하였고 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해 나갈 것이라 한다. 한 수학자가 수학 대신 법조 개혁에 뛰어들게 되었다. 사회는 그 덕을 볼 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길이라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그의 성격을 굳이 ‘괴팍함' 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특이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지킬 것만 지켜 가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이 지내기에도 더욱 좋을 것이다. 저자 서형은 김명호 교수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균형 잡힌 인터뷰어로 보인다. 서형의 다른 작품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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