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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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살인해도될까요? #글김성호 #그림고고핑크 #천개의바람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책을 펼치게 되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촉법소년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분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벌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이 아닌 형법 9조 때문이다.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_형법 9조_

주변 무인문구점이나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 절도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은 문구점은 어린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가게는 중고등학생의 절도가 빈번하다. CCTV로 신용카드인식과 얼굴을 대조하여 찾아서 20배로 물어주는 경우를 보았다. 주인들은 경찰을 불러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보다는 부모와 아이를 불러 사실확인 차 CCTV확인 후 금액을 받고 훈방조치를 한다. 최근 무인으로 하는 상점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들었다. 부모들은 더더욱 아이들에게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형법 9조가 없어지면 법의 잣대로 사건을 해결할 경우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받고 교도소행으로 가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의 역사중에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옛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역사의 한켠에나 범죄를 저질러도 공권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는 보호구역이나 성역을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범죄자나 탈주자, 시위하던 시위자를 어찌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아서거나 그 앞에 진을 치고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명동성당이 유럽에서는 아질이라는 것이 있었다.

몰랐던 소년 보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리를 위해 이렇게 법은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게되었고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_1호_처분부터 10호처분이 있는데 낮은단계일수록 처분이 가볍고 높은단계일수록 처분이 무겁다. 1호는 아이를 보호자에게 보내어 지도요청을 하는 것이다. _2호_는 수강명령으로 총 100시간의 강의로 적절한 교육과 상담으로 지침명령을 내린다. _3호_는 사회봉사로 총 200시간 범위내에서 주로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_4호_와 _5호_는 보호관찰로 단기 1년 장기 2년정도의 보살핌과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다. _6_호는 아동 복지 시설 위탁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_7호_는 의료위탁시설로 의료적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일반병원이 아닌 법원과 연계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_8호_는 소년원 생활로 1개월이내이고 _9_호는 소년원 생활 6개월이내 _10호_는 2년이내이다. 보통 보호처분을 내릴때에 한개의 처분이 아닌 두개이상을 섞어서 처분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은 화두이다. 연령을 더욱 낮춰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 인권 단체나 교육기관, 청소년 단체는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이고 법무부는 낮추자는 쪽인데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나는 엄벌주의 사형은 꼭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기도 한데 사형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범죄자를 수감시키는 비용보다 더 든다는 것에 조금 놀라웠다. 살인의 죄목을 가지고 있는 죄수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건의 복잡한 재판을 실행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엄벌을 하면 (대략 정말 잔인한 형벌들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형벌들) 범죄가 줄어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범죄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던 결과이지, 형벌을 경감한 결과가 아니다." _ 법학자 몽테스키외_

인간이라면 계속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죄질이 무겁다고 사형이 답이 아닌 것이라니. 형벌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처벌을 받고 나오는 순간에 복수로 피해자에게 더 큰 2차피해를 주는 기사를 자주 보았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욱 강화되어 범죄율이 낮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인권은 피해자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성범죄나 살인죄에 대한 형법이 더욱 강화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도 법 토론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육이 건강한 사회 더욱이 나아가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에.

#짧은듯하지만알찬법교육 #어렵기도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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