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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 탐욕스러운 금융에 맞선 한 키코 피해 기업인의 분투기
조붕구 지음 / 시공사 / 2020년 4월
평점 :
KIKO(Knock-In, Knock-Out) : 환율이 일정 범위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상품
KIKO 사태의 기본적 내용은 2006년 시중 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에 경쟁적으로 환헤지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마치 환율이 오를 때 그 위험성을 없애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라 인식하고 가입을 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서브모기지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같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기본적으로 KIKO사태는 위와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나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재무를 보고 있지만, 그룹사 중에 한 곳도 비슷한 피해를 보긴 했었다. 이게 파생상품의 위험성인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온도차이가 이러한 시스템적 리스크에 있어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저자의 인생,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축하자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실제 그 경험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찾아보게 된 책이다.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사건의 결과물 그리고 2장은 사건 이후 본인에게 닥친 현실들, 3장은 본인이 일굴 회사의 의미, 4장은 현재도 비슷한 파생상품이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이슈들, 마지막 5장에서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되뇌이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에 금감원에서 최종적으로 KIKO사태의 결과 "키코, 은행의 불완전 판매 탓"으로 은행 배상 권고 처리가 되었다. 이미 2013년 8월 대법 판결에서 키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로 최종 판결이 난 상황이므로, 상징적 의미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저자 본인의 삶이 녹여져 있는 책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밑에 직원 중에서 CFO 산하에 금융상품을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었다면, 그리고 옵션으로 계약금액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겪었을까 하는 후발적인 만약 조건이 생각이 났다. KIKO사태는 양 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어느 한쪽 부분만 듣고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KIKO관련 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환헤지 적합성 관련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 위험 회피가 된다고 하여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반드시 기업이 보유하는 외환현물 전체에 대하여 환헤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님. 외환 현물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것을 예상하는 고객이 환헤지 목적으로 KIKO계약을 체결하면 환율이 상승하여 KIKO계약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환현물 보유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하여 전체적 손익은 변화가 없음. 따라서 KIKO계약 체결로 오히려 더 큰 환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