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는 저작권법에는 성명표시권‘ 이란 게 있다. 성명(이름)을 표시하는 게 무슨 권리란 말인가.
저서나 논문을 쓴 사람은 거기에다 저자 또는 필자로 자기 이름을 표시하는데, 그것이 권리라는 것. 그냥 평면적으로는 선명히 떠오르지 않지만, 만약 ㄱ씨의 글을 ㄴ씨가 마치 자기 글처럼보이게끔 제 이름을 얹었다면 그것은 ㄱ씨의 성명표시권 침해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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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 을 이끌어냈고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성취했다. 그러나 양 김 씨의 분열로 정권은 노태우 씨 차지가 되었고, 1992년에는 김영삼 씨가 그 뒤를이었다.
[책과 인생,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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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종교는 저 세상의 일이나 맡고, 이 세상 다스리는일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의 제동은 설득력이 없는 거지. 실제로 권력측의 종교관도 일관성이 없고, 자체 모순을 드러내곤했지. 우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정교분리를 내세웠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 특정 종교나 종교인이 정부의 시책에 영합하는 입장을 보일 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정부시책이나 현실문제에 비판적인견해를 보이는 쪽에 대해서만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반격하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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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없던 나는 이 선생의 저서와 논문을 읽으며 공부를 했고, 그분의강연과 연설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다소의 밑천을 쌓게 되었던것이다.
흔히 역사학자들 중에는 ‘역사‘를 서재나 연구실 또는 학문의틀 속에 가두어 놓고 전문가의 지식 독과점을 즐기는 예도 있고보면, 이 선생은 역사지식, 사실)의 현재화를 통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숨결을 불어 넣어주는 흔치 않은사학자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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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이 선생은 우리 부자와 인연이 두텁다. 대학 때 한국사를공부한 우리 둘째아이는 이 선생으로부터 한문을 배웠다. 교문리이 선생 댁에 가서 한문 공부를 하고 오는 날에는 으레 귀가시간이 자정을 넘겼다. 오가는 거리와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원인인가 보다 짐작했다. 나는 그 애의 한문과외‘ 강행군이 기특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애의 자정을 넘은 귀가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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