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는 저작권법에는 성명표시권‘ 이란 게 있다. 성명(이름)을 표시하는 게 무슨 권리란 말인가.
저서나 논문을 쓴 사람은 거기에다 저자 또는 필자로 자기 이름을 표시하는데, 그것이 권리라는 것. 그냥 평면적으로는 선명히 떠오르지 않지만, 만약 ㄱ씨의 글을 ㄴ씨가 마치 자기 글처럼보이게끔 제 이름을 얹었다면 그것은 ㄱ씨의 성명표시권 침해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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