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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2]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국문)


약값, 의료비 폭등/ 건강불평등 심화/ 민중건강권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한미FTA협상개시를 위한 사전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민중은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분노했다. 미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Portman이 "의약품분야의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의 의약품정책결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건강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한미FTA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의료제도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


미국은 매년 미국통상법 보고서(무역장벽보고서 NTE: 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약가정책, 의약품 정보보호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왔다.

주된 목적은 미 제약사 의약품의 혁신성과 가격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정해줄 것, 미국과의 합의하에 미국과 일치하도록 한국의 의약품가격정책을 변화시킬 것, 임상시험, 안전성 평가제도를 단순화하여 미 제약사의 의약품이 한국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하고, 특허강화, 정보독점권 강화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위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폭등할것이고,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이 날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의약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99년에 미국이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A-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의 평균공장출하가로 결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아야 했다. 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 한달에 약 250~630만원을 노바티스에 지불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먹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약가를 인하하라고 2년 동안 투쟁한바 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한 A-7평균가때문에 건강보험재정으로 비싼 약가를 지불해야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하는 것이 한국의 백혈병환자에게 남은 진실이었다. 한국의 의약품제도와 의료제도는 한국정부가 미국 혹은 미국제약사가 아닌 대한민국 민중과 토론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3.미국이 말하는 ‘투명성’은 한국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제약사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약가제도, 건강보험제도의 ‘불투명성’ 때문에 한국환자들이 미 제약사의 비싼 신약을 원하지만 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말하는 '불투명성‘은 오히려 미 제약사에 있다. 미 제약사는 오리지널 약의 원가가 얼마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성을 활용하여 천문학적인 약가를 요구한다. 개발비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지만, 개발비가 얼마인지,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공개한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불투명성’은 미국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의약품 제도는 각 나라마다 제도성립과 정착이 상이할 뿐 더러 갈등을 조정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문화도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국 법이나 제도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말하는 투명성이 미제약사의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제네릭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효과좋고 싼 약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효과좋고 싼약을 한국에서 스스로 생산하기를 바란다. 의약품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4. 미국이 강요하는 특허권 강화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이 앞서 협상했던 중앙아메리카, 싱가폴, 호주, 태국 등에게 요구했던 특허권 강화내용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지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글리벡 사례를 통해 TRIPS가 요구한 특허권이 얼마나 민중의 건강권을 위협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TRIPS보다 특허기간을 더욱 연장하고,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CL)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보배타권을 강요해서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자 했다. 2001년 11월 4차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도하선언문’에서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도하선언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작태를 중단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도하선언은 특허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선언한 것이다.


태국의 에이즈환자들이 미태FTA를 반대하는 것은 미태FTA가 이들의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기때문이다. 태국은 태국국영제약회사(GPO)를 비롯한 국내제약사가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것이다. 미국은 미 제약사와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권을 확대하고자하는 노력을 무력화시키지 말라! 미국은 도하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지말라! 건강권과 생명권은 민중의 것이지 제약회사의 것이 아니다.


5. 의약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결정은 그 국가의 주권이지 무역협상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체결했거나 협상중인 FTA들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 제약산업의 이윤을 확대시키는데 장벽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해 생명에 관한 보건정책까지 무역협상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부시정부는 미호주FTA(US-Australia FTA)를 체결할 때 의약품 등재, 가격결정과정에 있어서 미제약사의 권리를 강화시켜 호주‘의약품급여제도(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of Australia의 원리를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한 환자는 ‘우리는 호주의 아프고 늙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미국의 제약사, 미국의 CEO, 미국의 주주들에게 돈을 전달해야할 것이다. 호주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의약품을 살 수 없어 못 먹게 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우리는 한국의 환자를 위한 의약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와 사이에서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에서 의품제도와 의료제도가 협상주제에서 제외된 것처럼 우리는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제도는 협상대상이 될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6. 미국식 의료서비스 개방은 한국의 공적의료체계를 파탄낼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통보문에서 ‘투자부문에서 미국법의 적용’을 요구했다. 그리고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미국수준의 투자보장에 대한 요구는 병원투자이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리법인허용으로, 개인건강보험허용에 대한 요구는 미국식 개인건강보험의 허용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이고, 병원은 환자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이윤창출을 우선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식 개인건강보험은 한국의 공적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더욱 공공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올 한미FTA는 절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7.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혹은 mad cow disease)쇠고기 수입강요 중단하라!

미국은 한미FTA의 사전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Creutzfeldt-Jakob disease의 위험이 있는 쇠고기는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되새김동물ruminants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동물성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문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미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워싱턴과 텍사스를 넘어 앨러배마Alabama 주에서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4일, USTR 공청회 자리에서 미국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미국의 검역시스템도 문제다. 일본에서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부시의 정치자금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축산기업과 미국정부의 탐욕을 위해 한국 민중의 건강을 팔아치우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중 경제가 발전하고, 민중의 삶의 질이 나아진곳이 한곳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오히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경제가 파탄났을뿐아니라 미국에 종속되었고 민중의 건강권은 내동댕이쳤고 빈민은 더욱 늘어났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절대 찬성할 수 없다.



2006년 3월 24일


[연명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 인간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네트워크

Essential Action [US]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GAP) [US]

Patients not Patents [US]


[연명 개인]

김도형 (변호사, 월간 네트워커 편집위원)

유영주 (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장)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홍석만 (언론인, RTV 피플파워)

홍성태 (교수, 상지대)

Brook K. Baker (Northeastern U. School of Law, Boston) [US]

Gopal Dabade (All-India Drug Action Network:AIDAN) [India]

S.Srinivasan, LOCUST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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