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자료의 국회내 열람 방식을 문서가 아닌 모니터 열람만으로 제한하며,
그나마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 핵심 내용을 빠뜨려 국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20일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국회에 설치해 의원들의 열람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협정문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며 ‘필사(메모) 전면 금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받고서는 간단한 메모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또 애초엔 전체 협정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농축산물을 포함한 상품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아직 양쪽 확인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무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영문 문서를 모니터로만 보고 가라는 것은 이번 자료 제출을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가능하려면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문서 열람을 끝내 허용하지 않으면 통외통위 차원에서 서면 결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통외통위 간사인 진영 의원도 “정부 쪽에선 메모하지 말고 모니터로만 보라고 하는데, ‘메모 허용·문서 열람’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열람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외통위와 함께 이번 자료를 열람하기로 한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체결 특위’(위원장
홍재형 의원)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모니터 열람을 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타결할 때 협정문의 외부 공개 시점은 5월20일쯤 하자고 미국과 약속했다. 협정문은 한-미 공동 자산인 만큼 미국의 양해가 없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며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교부 직원 4명을 국회에 일정 기간 상주시켜 협정문 열람 도중 필사 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강희철 송창석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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