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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역구제 협상 계속될수록 한국만 손해


[한겨레]
미, 법개정 필요한 양보안엔 절래절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우리 쪽이 ‘집중을 하겠다’며 의지를 보여온 무역구제 분과 협상이 결렬됐다. 반덤핑 조처 등 미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우리 쪽 요구에 대해, 미국은 법 제·개정 사안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 법을 고칠 만큼 굵직한 양보를 얻을만한 게 거의 사라졌다. 반면 협상을 계속할 수록 미국에게 줄 것만 남은 형국이 됐다.

미 “법 못고친다”면서 한국에 법 개정 요구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6일(현지 시각)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관세법 등 미국의 법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법개정 사항에 대해 “안된다”로 일관해 왔다. 한국이 미국 연안에서 해운업을 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꿈쩍도 않고 있다. 전문직들의 미국 일시입국 허용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민법 개정사항”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미국은 또 연방정부에서 체결한 에프티에이와 주정부의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합치조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에프티에이를 체결하더라도 주정부 법률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쪽이 미국의 요구를 검토해보기로 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 개편은 국내 관련세법을 여럿 고쳐야 가능하다. 한국이 역시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동의명령제(기업이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허권·저작권의 기간과 보호범위 연장도 특허법·지적재산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동 분야의 공중의견제출제도(두나라 국민 중 아무나 한·미 두나라의 노동분야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 중 한곳을 임의로 선택해 의견을 제출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미 시한 맞추면서 졸속추진 우려 그렇다고 한국이 제시한 무역구제 개선사항 6가지 중 미국이 1개도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은 협상단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도 “워싱턴으로 돌아가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무역구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도 “연말까지는 20일 이상 남았다”면서 “6개 중 1~2개라도 충분하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처럼 연내에 미국의 답변을 받으려는 것은 미국 통상법상 무역구제의 제도 변화는 에프티에이 비준 6개월 전인 연말까지 미 의회에 보고서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이 내년 6월이어서 이때까지 한-미 에프티에이의 비준을 받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 애초 무역구제 분야에서 15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꿈쩍도 않자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거나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들어준 적이 있는 5개만으로 간추렸다. 여기서도 다시 “1~2개라도 미국이 수용하면 괜찮다”라며 자세를 더 낮췄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일정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하겠다”고 한 국민들과의 약속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빅 스카이(미 몬태나주)/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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