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저자는 국회의원 박주민이다. 내가 아는 국회의원은 몇 없으나, 그 중 대부분은 안 좋은 일 때문에 알게된 국회의원이고, 박주민 의원은 잘은 모르겠으나(괜찮다 싶었던 국회의원이 여러 이유로 자꾸 떨어져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듯 하다. 인스타도 종종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100명의 국회의원보다 한 명의 박주민이 낫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책을 냈다는데, 안 읽을 이유가 없었다. 정치후원은 못해도 책을 읽는 것으로 대신한다.


정치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담은 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약간의 실망감에 읽기가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읽을 수록 재미가 있고, 이해가 잘 되는 신기한 책이었다. 다 읽고 나니 신기하게 느꼈던 건 아마도 박주민 국회의원이 이 책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헌법에 대해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다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발의한 법안도 함께 폐기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래서 폐기된 많은 법안들을 다시 고쳐 수정해 올리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주워먹기 인가?


쪽지 예산이라는 건 자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쪽지 예산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는 몰랐는데, 이 책에서 쉽게 설명되어 있어 알게 되었다. 19대 국회 때 국회법이 바껴서 다행히 편법인 쪽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대통령 후보가 한 명이라면 무조건 당선? 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과는 아니었다. 한 명이라도 1/3 이상의 표를 못 얻으면 떨어진다고 한다.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해도 편안할 수 없겠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긴급명령이었다니, 새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멋있어 보였다. 그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도 새로웠다.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군인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아예 알지 못했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고,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전혀 어렵지 않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책을 마무리 하면서 너무 쉽게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볍게 쓴 책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읽어보길 추천한다. 알아야 산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