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명 : 김상덕 평전 : 겨레에 바친 혼, 반민특위위원장
  • 저자사항 : 김삼웅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책으로보는세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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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ko.wikipedia.org/wiki/%EB%B0%98%EB%AF%BC%ED%8A%B9%EC%9C%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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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정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21]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엿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22]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23]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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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친일파미군정 이후로 경찰과 재판부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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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와 재판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협력할 것을 반민법에 명문화[43]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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