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리포트 - 이병박 전 비서관이 털어놓는 숨은 이야기 이명박 리포트 1
김유찬 지음 / 한국의정발전연구소 / 2007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오늘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우연케 읽은 글이 있다두 호남인의 글 비교. [3] 라는 거다. 대충 읽어보니 머리가 띵하다.  

이 책의 목차만 보면 특정 개인을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서문의 주장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근거 없는 괴담으로 몰아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시국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느냐는 의문에 실마리를 잡아볼 수도 있을 듯 하여...

그러나 본문 내용은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거 말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자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읽어보았으나 그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엠비 보좌관이었을 때 선거용으로 기자들 접대비가 한 달에 4천만원이었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궁금해했던, 그 접대비의 수혜자 명단은 보이질 않았다. 보좌관 그만두고 법정공방이 진행중일 때 조선일보 모 기자의 왜곡 보도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 기자를 통해 계속 언론 작업을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     

흥미로왔던 건 현대 왕회장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MB가 정주영 씨의 정치 참여를 극구 반대하더니 정작 본인은 여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더라는 이야기. 그렇게 현대를 떠나기 직전, 왕회장에게 인천제철을 떼어달라고 해서  일거에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그건 머 뻔히 안되는 걸 알면서도 왕회장과 인연을 끊는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는 게 저자의 해석이다.       

그런데 저자는 MB쪽으로부터, '대학시절 어용 교수와 유착한 관변 대학생'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니 흥미롭다.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5공 정책 홍보용으로 서울대학교에 신설된 학과에서 그 당시 학생들로부터 어용의 모범으로 찍힌 어느 교수의 총애를 받아가며 조교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빈말은 아닌 듯 하다. 저자 스스로, 당시 그대로 나가면  교수 자리도 보장된 거 아니겠냐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를 말하겠다고 했는데 책에서 실제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의 상암동 초고층 빌딩 건축 프로젝트를 접한 평양 최고위층이, 평양에 흉물로 남아 있는 유경 호텔의 완공을 그의 동문인 시사저널 N 기자를 통해 그에게 부탁했다는 일화도 흥미롭다. 실제로 그는 북경에 가서 북측 요인들과 유경 호텔 완공 의정서라는 것에 사인을 하기까지 했다. 5공 시절 대북 방송에 나가서 "노동당 고위 당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쩌구 하면서 정치적 '귀순'을 설득하던 자에게 평양에서 호텔의 완공을 부탁했다니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저자는 평양에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면 할 수록 부시 정권의 선제 공격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면서 서방의 투자자들을 설득했다는데 또 한편에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유경 호텔 건은 그 후 백지화됐다. 의정서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의 끄트머리에는  '나라를 살리는 개혁안'이 나오는데  "MB의 높은 지지율,한순간에 무너질 환상이다.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530-531 쪽)라는 한 구절이 귀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p/s 1.

마이리뷰를 등록하고 나니 희안하게도 '이명박 리포트' 낸 김유찬 징역 1년2월 선고 라는 보도기사가 떴는데 그 속에  이런 말이 있다.

   
   김씨는 작년 2월16일과 같은 달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는 기자회견과 책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허위성을 인식한 이상 공익적 동기로서 그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996년 당시 이명박의 선거참모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 모두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한 뒤 생활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명박측으로부터 교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정판결의 진위를 가려보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p/s 2. 

알라딘 창에 내가 쓴 마이리뷰가 잠깐 뜨더니만 사라졌다.  '구매자' 마이리뷰만 받는 책이 또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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