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연금에 등재안돼”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2천235억원 수표 배서자 6명의 신원 논란과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선 특수법인명의로 연금총액만 관리할 뿐 직원 개개인의 인적사항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이 대북지원설 감사과정에서 수표배서자가 국정원 등 공무원일가능성을 상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원을 문의했는데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미확인 인물로 드러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표 배서자 6명은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높아졌으며 현대측의 북한송금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연금에 대해선 전체 직원의 매달 월불입액을 총액으로 받아 `S상사'라는 가명의 `특수법인'명의로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 개인의 연금 월불입액 내역은 국정원이 자체 관리하는 명부를 통해관리되고 있다고 공단은 확인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퇴직할 경우 국정원은 `S상사 직원이 퇴직한다'는 사실과해당 직원의 월불입액 누계를 공단에 통보해 환수받은 뒤 퇴직 직원에게 환급해주는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10일 외환은행 본점에 입금된 수표 26장(2천235억원)의 배서자 6명은 수표 입출금 과정에서 외환은행측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가공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정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특수관리 관행을 모른채배서자가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을 감안, 신원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은 공무원임에도 불구, 공무원연금.건강보험관리공단에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며, 국정원 특성상 인원보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원조회를 의뢰해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도 총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연금과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베일에 감춰져 왔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자금 2천235억원에 대한 수표 배서자가 신원불상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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