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charlie 2009-11-13  

선생님, 항상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시간 중이지만 잠시 짬을 내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조용남 저 실용영문법 Vol. 2 [get 수동태] 편을 보면 [get 수동]이 [be 수동]과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et 수동]은 주어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서 아래와 같이 쓰인다. 

1. 상태성 동사와는 쓰이지 않고 동작성 동사와 쓰인다. 그래야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2. 주어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이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주어가 개입하였음을 나타낸다. 

3. 주어 또는 주어에게 일어난 어떤 행위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반응, 태도, 논평을 나타낸다. 

4. 주어에게 많은 노력이나 시도 끝에 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제가 보기에는 1번 항목은 [get 수동]을 만들 수 있는 동사의 기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3/4 번 항목은 동작성 동사를 사용한 [get 수동]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또는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et 수동]에 대한 저의 이러한 시각이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무리가 없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Randolf Quirk, et al 저)와 Practical English Usage (Michael Swan 저)를 보면 [get 수동]은 구어체/informal style에 사용된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과 공식적인 letter나 e-mail을 주고 받거나 문어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 계약서 작성/검토를 하는 저같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에서는 [get 수동] 대신 [be 수동]을 써서 위에 열거한 1~4번을 표현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선생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hirsty 2009-11-14 15: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문제는 우선 formal writing에서 능동태와 수동태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를 먼저 따져 봐야 하고, 다음으로 수동태에서 be 수동태와 get 수동태의 차이를 알아야 하지만, 과연 formal과 informal의 차이는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formal writing의 대표적인 경우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궁중 문서가 이랬겠지요. 거의 정형화된 이런 문서 자체를 제외하면, 학구적인 보고서나 심지어 법적인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현대 영어에서 formal writing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메일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영어에서는 능동태가 norm입니다. 수동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죄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목적어를 주어로 삼는 점에서 그렇고, 뒤의 'by + 행위자'가 생략되는 축소형이 더욱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formal writing에서는 아예 수동태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get passive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4가지 중에서 "4. 주어에게 많은 노력이나 시도 끝에 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3가지에는 동감합니다. get 수동태의 경우에는 화자(speaker)의 태도(실망, 유감, 기쁨 등)가 들어 있고, 수동태 주어, 즉 능동문의 목적어가 그런 상황을 불러 오는데 일조(一助)를 했다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이 바로 get passive를 very formal writing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성을 추구하는 법적인 문서에서는 되도록 이런 감정이나 암시를 피해야 할 것이니까요.

get passive가 동작이라는 점이 명확함에 비해 be passive는 동작 또는 상태(어떤 동작의 결과) 양쪽으로 해석이 될 어려움은 있습니다.
The window was broken.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부수었다는 동작의 표현(Somebody/something broke the window의 수동)인지, 이미 부수어진 상태에 있었다(The window was in the state of already being broken)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만, 이때 got broken으로 쓰면 동작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의성 때문에 informal에서는 이렇게 쓰겠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적 문서류의 formal writing에서는 아예 능동태로 쓰던지, 아니면 The window was in the state of already being broken 식으로 길더라도 감정이나 암시를 배제하고 쓰겠지요. 이렇게 볼 때,

The violator will get penalized under this article if ~
The violator will be penalized under this article if ~
Somebody will penalize the violator under this article if ~

이 3가지 style 중에서 법적인 문서가 어떤 것을 피할지는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hycharlie 2009-11-17 17: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be 수동태]는 상태와 동작을 모두 나타낼 수 있으나 그것이 상태냐 동작이냐 하는 것은 해당 수동태 문장이 사용되는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The withholding tax to be refunded by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s will be immediately deposited into the Escrow Account in US Dollars.와 같은 계약서상의 문장에서 [be 수동태]는 문맥상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화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불러 일으킨다는 느낌 같은 것은 배제된 사건의 객관적 진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인 상황(문체)에서는 [get 수동태]는 내재적인 의미상의 이유로 객관적인 [be 수동태]로 적절히 대신하거나 아니면 아예 능동태로 문장을 바꾸어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내신 문제의 답은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