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iskii 2007-10-15  

In order to produce a good result, it is necessary to organise the project so that the work is undertaken successfully.

안녕하세요 ;)

위문장이 현수부정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권선생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수부정사의 각기다른  여러유형에 대한 정리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rsty 2007-10-15 2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보기에도 준문장은 현수부정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생략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 봅시다.

In order (for people/us/you/them/one) to produce a good result, it is necessary (for people/us/you/them/one) to organise the project so that the work is undertaken successfully.

절로 바꾸어 봅시다.

In order (for people/us/you/them/one) to produce a good result, it is necessary that (people/we/you/they/one) organise the project so that the work is undertaken successfully. (이런 경우에 ‘강제적 가정법’이 작용하여 ‘one’의 단수주어라도 가정법 현재인 동사원형을 씁니다.)

주절이 가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현수분사구문에서도 보통 수용됩니다(Michael Swan, Practical English Usag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406.4, p.406).

Being French, it’s surprising that she’s such a terrible cook.
Having so little time, there was not much that I could do.

두 문장 다 뒤의 ‘she’, ‘I’가 앞 분사의 주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현수구문 자체를 ‘informal standard English’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특히 기술문법적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규범문법적 입장을 견지하는 ‘usage guide’나 ‘usage manual’ 종류 또는 미국의 학교문법(그 대표격이 미국의 수능인 SAT와 미국의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에서는 현수구문을 죄악시하지만, 사실은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뿐만 아니라 세익스피어에서 시작되는 유명작가들의 글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학교문법에서는 이런 기술문법적 입장에 대한 설명이 없고, 무조건 분사구문 등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현수구문이 참고서류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말이 주어가 없어도 되는 영향이 겹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부정사 구문의 예를 봅시다(The American Heritage Book of English Usage, Houghton Mifflin, 1996, p.13). (물론 관대한 기술문법학자들은 이것도 굳이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지요.)

To improve company morale, three things were recommended by the consultant.

위 문장은 주절을 쓸데없이 수동태로 쓰는 바람에 ‘improve’의 주체가 ‘three things’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마지막 ‘the consultant’가 주체이지요. 고치는 방법은 능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대부분의 현수부정사는 불필요한 수동태가 주범입니다.

To improve company morale, the consultant recommended three things.

그런데 같은 문장을 순서를 좀 바꾸어 부정사구를 문장 끝으로 돌려봅시다.

Three things were recommended by the consultant to improve company morale.

이 문장은 준문장만큼은 어색하지 않은데 부정사구 바로 앞에 그 의미상 주어인 ‘consultant’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접성(proximity) 또는 견인(attraction)의 원칙이 여기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수부정사는,
(1) 주로 문장 앞에서 나타난다.
(2) 일반 주어가 아니고 특정한 주어일 때 나타난다.
(3) 그 의미상 주어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를 가리킨다.
(4) 가주어가 있을 때는 진주어가 되는 절의 주어와 같으면 현수부정사로 볼 수 없다.

부정사에서도 ‘비인칭 독립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수부정사의 예외가 되겠지요.
To begin with
To be frank
To tell the truth
To be sure
To make matters worse
To do somebody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