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서문
 
헌법 전쟁의 품격






최근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졸저인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당신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까』를 펼쳐놓고 상념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왜 이 책들을 썼을까? 연구자는 무엇을 가지고 타인과 공유하면서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인가? 해답이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이지만 단순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공감의 연결고리로 선택해서 두 책을 썼던 것 아닌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빠져 있었던 민주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보자는 절박함이었는데, 타인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다. 문장이 수려하지 못하고 투박하여 그러려니 했다. 권력이 만든 민주주의의 울타리 밖을 보려 하지 않는 ‘권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나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다. 이 책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1516년에 출간한 『유토피아』로 영국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목숨을 내준 이상주의자가 몸 속 어딘가를 헤집고 다니는 느낌이었다. 『유토피아』가 나를 옭아맸다. 토머스 모어는 16세기 영국 사회의 ‘을’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난 이후에 목숨을 걸었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을’의 세상이자, ‘을’들이 ‘갑’으로 살아가는 권리를 상상한 것이다. 토머스 모어의 꿈을 좇는 것이 또 다른 유토피아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토피언은 권리 자치의 세상을 또 다르게 상상한다. 정치와 권력은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덫에 걸려 있는 것이다. 권력은 단지 정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정치의 핵심은 권리이고 자치다. 
이 책에서 나는 문재인 행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과 무관하게 새로운 헌법의 쟁점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그리고 세계 헌법과 비교해서 그 쟁점을 보다 깊이 있게 톺아보고 있다. 헌법을 알아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다. 헌법의 프레임을 권력에서 권리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권리에 대한 상상력을 헌법으로 끌어왔다. 민주주의는 언제 어디서든 물음표와 함께 새롭게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간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쟁점을 만들어서 각각의 내용들을 세계 헌법으로 확인하고 소개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나 전문가들도 개헌의 쟁점들을 말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도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또 다른 이상주의자는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부터 바꾸어 버렸다. 권력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권리에서 찾고자 하였다. 헌법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권리 헌장’이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20여 가지의 쟁점과 함께 버무린 이유이다.

헌법의 주인이 누구인가?

헌법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규정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는 쟁점을 새롭게 해석하고, 숨어 있던 쟁점을 새롭게 찾아낸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 여러분도 헌법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촛불 항쟁이 아니었으면 헌법 제1조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여러분에게 세계 10개 국가의 헌법과 한국의 3개 헌법이 벌이는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참여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지 마시기를 바란다. 어느 나라 헌법이나 다 비슷하다. 그리스, 남아공,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스페인, 일본, 중국, 프랑스, 필리핀의 헌법과 한국의 제헌헌법, 유신헌법, 1987년 개정헌법을 동시에 보고 판단한다면, 헌법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나는 『헌법 전쟁』을 통해 주요 쟁점을 드러내 놓았고, 이 전쟁에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다양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는 근대 헌법의 근원적 가치를 부활시켜 권리가 주인으로 서야 한다. 그리고 이 헌법의 쟁점 속에서 권리를 드러내는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 헌법을 새롭게 여행하게 할 가이드와 안내 책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헌법의 쟁점들을 세계 헌법과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품격을 갖춘 헌법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헌법 전쟁이 바라는 주권자의 격이다.
정의롭지 않은 헌법과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또는 그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인가?

권력의 힘에 맞서는 권리 정치의 블록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설득해서 바꿔나가자고 생각한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삶의 병이라 하더라도, 권리가 권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을 병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고는 한다. 헌법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놓고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마도 권력이, 권리가 싸움을 걸기도 전에 야단법석을 떨어서 그러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권력의 힘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다줄 수 있다. ‘갑’이 권력을 가지려는 목적 중 하나이다. 이 권력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와 함께 ‘을’의 생명 권리와 세월호 침몰의 진실까지 수장시켜 버린 힘이다. 이 힘 때문에 진실에 기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더듬거리거나 못 본 체한다. 그래서 지성은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쉽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 권력의 다른 얼굴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에 현혹되지 않고 권리의 본성과 권리의 자리를 찾는 ‘민’의 눈이다. 이런 눈은 ‘격리된 지성’의 토대이다. ‘민’은 권력에 대해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어떤 권력도 그 지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까다롭고 유창하면서도 신랄하게 비판할 용기와 분노야말로 격리된 지성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16일에 이 책을 출간하는 이유인 것이다.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이상주의가 아니다. 지혜는 권리를 심사숙고하여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옳은 것과 올바른 변화를 위해 진실을 재현하는 것이다. ‘민’이 권리에 대한 기억상실에서 깨어나 권리를 재현하며 사는 기회로 작용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권리 정치의 블록화’를 실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디딤돌로 작용한다면,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권리 자치 공동체 네트워크’가 삶 속에서 권력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정치의 일상화를 꿈꾼다. 권력으로 비쳐지는 정당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상상이기도 하다.
책을 출간하면서 밝혀야 할 점이 있다. 나는 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알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헌법재판연구원 덕택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미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번역해 놓았던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그 노고를 가져다 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또한 국회사무처도 이 책을 쓰는 데 큰 거름이 되었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에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1권-7권)』를 발간하였는데, 헌법을 둘러싼 기존의 쟁점들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나는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어서 법학에 문외한일 수 있다. 그래서 서문에서 미리 밝힌다. 이 책은 오로지 헌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전투하고 있으며, 조문들을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권리의 눈으로 바라본다. 학문적인 통섭의 시작이라는 점만 인정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세계 헌법들은 각 나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헌법이 아닌 법률과 동시에 보아야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점이다. 세계 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필자의 몫이다.
이번 책도 알렙 조영남 대표와 함께했다. 기획하는 순간부터 편집하고 인쇄해서 독자들의 손에 쥐어주는 그 순간까지 조영남 대표의 숨과 땀이 배어 있는 책이다. 또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책을 출간할 때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표시해도 늘 부족하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큰 울타리가 되어준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라고는 없다. 단지 모두가 헌법의 주인이 되는 권리 여정의 이정표를 이 책을 통해 찾아 나서는 진짜 주권자들의 소란스러움과 난리법석만이 보상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출간 503년째를 기리는 한국의 유토피언     

     
    
    
지은이 김영수
 
 
아프리카 정치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대안에 천착하였다. 그곳에는 권력보다 권리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권리 주체들의 생활이 자유로웠다. 권력은 그저 권리의 보조 장치로 남아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아프리카 공동체의 권리 모델에서 찾고자 배우고 가르쳤던 이유였다.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이후 학술 연구지 진보평론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국과 정책국에서 활동하였다. 삶의 현장과 멀리 떨어진 이론의 추상성과, 사유와 성찰의 빈곤함 때문에 드러나는 구체적 삶의 앙상함을 넘어서기 위해 각종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 연구자 혹은 연구활동가로 살았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는 교차로의 복합성과 접합성을,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것보다 그 두 가지를 융합시키는 중범위적인 접근으로 탈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적인 권력 관계와 이상적인 권리 자치 사회를 모색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10여 년 전부터 귀농귀촌해 시간의 절반은 사과밭에서 노동을, 나머지 절반은 대학에서 연구와 가르침과 배움을 함께하는 반노반지(半勞半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서로는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남아공 민주주의의 역사·현실·미래, 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당신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까등이 있고, 공저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공무원 노동운동사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헌법 대 헌법이 그리는 전쟁
 
 
 
1 쟁점1: 주권 - 다양한 소유자
국민 주권 대 인민 주권 / 사람 권리 대 국가 권리
 
2 쟁점2: 공화국 - 나누어 가진 권력
민주공화국 대 사회공화국 / 권력 과점 대 권리 배제
 
3 쟁점3: 권력 구조 - 제왕의 신민
제왕적 대통령 대 신민적 주권자 / 특권 남용 대 의무 방기
 
4 쟁점4: 헌법 기구 - 별의별 권력 기구
권력 장치 대 권리 장치 / 권력 재판 대 권리 재판
 
5 쟁점5: 민주 질서 - 무늬만 자유민주
위헌 정당 대 합헌 정당 / 탄핵 심판 대 면죄 심판
 
6 쟁점6: 공공성 - 세금의 권리
백지수표 권력 대 부도어음 권리 / 징수 권력 대 수혜 권리
 
7 쟁점7: 공공 경제 - 공공 자산인 노동
공공 재화 대 사유 재화 / 평생 노동 대 젊은 실업
 
8 쟁점8: 정당 대의 - 현대판 군주의 비극
대의 제도 대 대리 제도 / 정당 보조금 대 정당 민주성
 
9 쟁점9: 공무 노동 - 제한과 차별 181
공무 담당자 대 공무원 노동자 / 정치적 중립 대 정치적 자유
 
10 쟁점10: 생명 평화 - 지속가능한 딜레마
약탈 전쟁 대 공존 평화 / 지속개발 대 지속가능
 
보론 권력 대 권리: 숨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부록 권리헌장
 


추천사
2018320일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헌법전쟁을 보면 그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 책은 국민 외에도 외국인, 난민, 탈북자 등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의 권리 투쟁을 위한 헌법 이야기이다. 그래서 대단히 논쟁적인 책이다. 시종일관 권력 대 권리의 프레임으로 논의를 풀어간다. 국가 권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국가 권력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사람들은 권리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굳이 권력 을 만들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만드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으로 인해 저자가 말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이 과연 이러한 지배 없는 권리 중심의 국가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이 책을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권리 못지않게 권리를 실현하게 해줄 권력 개편도 개헌의 주요한 또 다른 초점이기 때문이다. 김성우(상지대 교수, 철학)
 
헌법 전쟁은 개헌론이 한창인 한국 사회에 개헌이란 무엇인가 또는 헌법이란 무엇인가의 화두를 던진다. ‘전쟁이란 말은 매우 공격적이다. 모든 사회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이고 그래서 생존을 걸 만큼 치열하다. 한국 사회도 , , , ……으로 이어지는 위계화와 함께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경향이 강하다. 일방적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복잡성과 원심력이 강한 시점에서 헌법은, 개헌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개헌이라는 한 방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 이런저런 단어와 문구로 헌법을 윤문하는 개헌이란 권력자들의 말놀음이다. 민중이 참여할 문도 열어 놓지 않았다. 헌법전쟁은 스무 가지 쟁점을 통해 전쟁터보다도 더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관점을 풀어낸다. 다른 나라 열 개 그리고 역사 속 한국의 세 개 헌법은 그것이 투영된 결과다. 헌법 전쟁이 던진 스무 가지 화두에 대한 답을 인민에게서 구하지 못한다면 개헌은 허상이다. ‘헌법 투쟁이 먼저다.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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