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양민학살‘

‘국민방위군 사건‘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17세 ~ 40세 장정 (학생제외)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후방으로 집단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고 착복해서 수만명이 아사 또는 동사한 사건.

희생자들은 인근 공동묘지나 야산에 임시로 매장됐으며 유해 매장 사실도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거창양민학살‘
6.25전쟁 중 52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
거창 희생자 719명 중 절반 상이 15세 이하의 이린아이들 이었다. 인근 산청, 함양 포함 총 1,421명이 공비토벌 이라는 명분에 집단 총살 되었다. 국가가 이승만이 자행한 국가 폭력 이었다.

책임자를 처벌했지만 이승만이 특별사면 했으며, 고위직까지 올랐다고 한다. 유족들은 배상을 못
받았으며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는 중 이라고 한다.

"강압에 의한 행위였다고 해서 그 행위를 통해 저지른 잘못이 용서되거나 상쇄되는 건 아니었다. ‘강압에의한 행위‘는 행위의 원인에 지나지 않았다. 강압에 의한 행위로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그 강압적 힘을 박차고 나가 죄지은 만큼의 참회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면죄가 가능할 것이었다. 행위의 원인으로 행위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하거나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간악한 교활이고, 파렴치한 비열이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26235


https://m.blog.naver.com/omdsanghak/2213598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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