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광화문교보에서 삼국유사고증이라는 일서를 본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무척 고가였다.이번 세창에서 나온 책을 검색하니 그때봤던 일서의 번역본이었다.반가운 마음에 출간된 1권을 매장에서 살펴보니 실망스러웠다.본서는 일본에서 총 5권으로 출판했는데 국역본은 7권으로 나올 예정이다.일본책은 삼국유사본문과 그 고증으로 구성되었고, 국역본은 삼국유사본문만이 아닌 고증부분도 포함한 책의 번역본이므로 고증부분도 전부 번역해야했다.(책이름이 '삼국유사고증'이다.)그런데 그 고증부분의 번역중에 역사기록의 인용문부분은 번역없이 원문만이 있었다.만약 국역자가 직접 작성한 역자주가 있다면 번역없이 원문만 노출시키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나, 번역의 대상이 고증부분이 포함된 '삼국유사고증'인데 그 고증번역을 일부만하고, 일부는 번역없이 원문만을 노출시킨 것은 번역자나 출판사가 무엇을 번역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