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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박종훈.정혜민 지음 / 푸른칠판 / 2019년 8월
평점 :
교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교사와 법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였는데, 언제 부터인가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교사, 법적 다툼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 등을 보게 되면서 교직을 하는 동안 나에게 저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생겨난다.
가뜩이나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민원도 많아지는 시절이다 보니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한다더라 정도로 건네 들은 이야기 만으로는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기엔 부족했다. 그렇다고 미리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에 비치된 교육법전을 찾아서 살펴볼 정도의 의지는 없고.. 모호한 이해를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그냥 저냥 지나가는 상황이랄까.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준다는 것이 좋았다. 책의 표지에 나온 대로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로 이루어진 책이고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 나온 법을 다 기억하고, 남들이 물었을 때 그 땐 이렇게 하면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할 정도로 책을 읽은건 아니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가시게 해준다. 민원으로 인한 고발, 고소 등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평소에 교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을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또 책의 내용이 기억에서 흐릿해져 다시금 막연한 불안감 혹은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법과 관련한 호기심이 생겨서 뭔가 찾아보고 싶을 때에도 다시 필요한 부분을 펼쳐서 읽어보게 될 책이다. 이 책이 교실 책꽂이 한 쪽에 자리를 잡고 있을테니..
ps... 읽다가, 밑줄 그어가며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이런 밑줄 그은 것 보단.. 궁금할 때 마다 관련 부분을 찾아서 사례와 함께 어떻게 법이 적용됐는지 찾아보는게 좋다.
19쪽 법령에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교권은 이처럼 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이 명백하다.
22쪽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반면에 수업권에 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성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23쪽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또는 지켜야 하는 교권은 그렇지 않다.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상징되는 권위가 아닌, 교육 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권, 또한 절대로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로서의 교권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68쪽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면 내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형법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법원이 내가 사기당한 돈을 대신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돈을 돌려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즉 나의 권리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와 형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형사소송 절차는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75쪽 공무원인 교사나 교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77쪽 보통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경우는 중과실이 되고, 반면 다소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공무원이었다면 했을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경과실에 해당한다.
82쪽 재판에서도 당사자 간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 증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오히려 최근에는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와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다.
263쪽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또는 피해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담력훈련, 공포영화 보여주기 등은 위험할 수 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