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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헌법이 말했습니다 - 겁 없인 살아도 법 없인 못 사는 10대에게
남상욱 지음, 김일경 그림, 김한주 감수 / 상상의집 / 2017년 11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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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헌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세심하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맘대로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행복하고
편하게 지금처럼 삶을 지낼 수
있었던 건 헌법에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어서 일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배워왔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평범해서 이것 조차
내가 보장을 받는지 의식 하지도
못했을정도
그냥 일상이고 생활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기본권 조차
느껴보지도 못하고 감히 알 수도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나의 소소한 행복이
감사하고 소중할 따름이었다.
이 책은 조목조목 헌법에 대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헌법풀이책 같았다.
엄마도 아이도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찾으며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의무가 뭔지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책 마지막장에는 헌법 전문이
다 나와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확인할 수도 있고,
헌법이 말하는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헌법이 말하는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등
좀 더 깊이있게 비교하면서
헌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 수도 있었다.
여러위인과 대통령,법을 연구하는 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분들의 말씀 한 마디를
기억하면서 새겨가면서
책장을 넘길때마다 습득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나 엄마인 성인도
자주자주 여러번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바래본다.
책을 읽어보면서 인상깊었던 법 조항
몇개를 짚어보려고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장)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는 등 자유의 종류를 알려주고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절로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니!!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의무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점
대한민국헌법[제5장 법원]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항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제8장 지방자치]
117조 1항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에게 임시 정부의 청사를 지키는
문지기를 시켜 주십시오.
후일 독립 정부가 생기면 정부의
뜰을 쓸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 백범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