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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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프리랜서를 하려고 해 보니, 가장 머리 아픈 게 세금이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서식만 갖추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은 인터넷에도 널려 있다. 딱히 신경 쓸 거라곤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챙기는 것 정도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누가 챙겨주지 않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을 써야 하나, 이 세무대리인조차 탈세를 하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세금을 내는 본인 책임이다. 세무대리인이라면 그야말로 대리로 처리를 해 주는 것뿐이지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주지 않는다. 물론 탈세를 했다면 그 세무대리인은 고발되겠지만, 세금을 내는 본인도 고스란히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 공무원의 말 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 공무원은 본인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면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쓰더라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도의 기본 지식은 알고 쓰라고 한다.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일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저자의 직업은 택스코디네이터이다. 세무대리인은 무조건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하지만 택스코디네이터는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상식은 배워서 세무대리인을 부리더라도 알고 부리라고 한다.
프리랜서의 세금은 자진신고로, 세금고지서가 나오지 않아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금고지서가 나왔다면, 이미 잘못되거나 누락된 세금 신고로 가산세가 나온 상태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써야 한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만은 신고하고 내야 하며 전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해 금년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추계 신고도 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장부를 써야 하지만, 추계 신고에서는 장부가 없어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장부를 잘 작성하는 데 있다. 세금은 매출액이나 소득이 아니라 순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일 관련하여 쓴 비용을 인정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득공제 등을 잘 챙기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 공제나 부녀자 공제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간단히 수입과 지출, 고정자산 등을 기록한 것을 간편장부라고 하고 차변, 대변의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복식부기라고 한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쓰면,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는 전문가만 쓸 수 있지만, 요새는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을 이용한다면 직접 쓸 수도 있다.
이 책은 어렵기만 한 세금을 실제 서식지까지 보여주며 잘 정리해주었다.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는 어렵지만, 이 책과 함께 찬찬히 풀어간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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