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청소년들의 생활 반경인 집, 학교, 온라인,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집과 관련된 법률을 알아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 가능한 나이, 층간 소음, 아동학대 등 생활 속 법률이 나오고 상속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중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요. 2021년 1월에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죠.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사랑의 매인지 분풀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아이가 부모에게 체벌 받을 때,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부모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은 아니죠. 언제부턴가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자꾸 나와서 마음이 아픈데요. 이웃의 아동 학대를 신고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안 되겠죠. 아동복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네요.
학교에서는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할까요. 학교는 아이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요. 이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가해 학생은 퇴학은 안 되고 가장 큰 벌이 전학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책에서 잘 알려주네요. 가해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학이 안 되는 것이었군요. 가해 학생이 앞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교육은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피해 학생 구제 방법으로는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 요양, 학급 교체 등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호 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이나 정신적, 금전적 피해 모두 학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지요. 방관하는 것도 나쁜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듯 많은 부당한 일들이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받기 충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년을 전담하는 재판부인 소년부에 대한 것인데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는 가정환경이나 성장 배경도 함께 참고한다고 합니다. 소년부 사건의 심리는 처벌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조정해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소년부에서는 형사 처분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없고, 변호사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법은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형사 처분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연령 조정이나 폐지 의견도 공감이 됩니다.
법은 평소에 알고 있어야 제대로 준수할 수 있지요. 법을 몰라 실수로 어겼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생활 법률을 많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