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양도 직전에 증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후에 양도하면 문제가 없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세,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보니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니 그 이내로 증여하고 바로 양도할 경우를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취득세까지 납부해도 세금이 더 적으면 양도 직전에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네요. 이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된 매매 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일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없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에 따른 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상속한 뒤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세무서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에 결정되기 때문에 매매 시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세법을 알면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증여와 상속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사정에 맞게 증여와 상속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네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증여에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 책을 읽어봐도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아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네요. 조부모가 손주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비과세를 위해서는 부모의 자력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겠네요.
평소에 궁금했던 양도, 상속, 증여, 금융 절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머리말에 '절세는 그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완성된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세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금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이런 책을 많이 읽어서 세법에 대한 감을 익히고, 중요한 매매를 앞두고는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