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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평점 :
이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내용과 저돌적 접근을 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것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그런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바르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입법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은 얼마나 큰가의 논재를 저자는 현실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그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큰 권력에게 서스럼 없이
말하는 저자의 모습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 하는 말이다.
국회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던 일반 국민들에게 저자는 상세히 소개해 준다.
별도의 맨뒤 코너를 만들어 설명해 주기까지 한다.
저자는 건국대와 이화여대에서 석사까지 법공부를 하고는 교수의 추천아닌 지시(?)로 우리나라 법체계의
모태인 독일법 공부를 떠나 예나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일과 국회 법제실에서 입법의 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경기대와 광운대에서 형사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지금은 교수인 것이다.
저자의 약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현재 큰 권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이다.
예를들어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의 서기호 전판사는 판사로서 시사적 발언으로 인해 판사 재임용 탈락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 책은 법학자인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이 제대로 서야 하며, 그 역할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가는지를 역설하고 있기에 그렇다.
입법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
그저 선진국의 법을 짜집기 하는 국회,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 되는 수 많은 상정된 법안들과 차기 국회에서의 재 입안의 이름으로 상정되는 법들.
그것을 또한 날치기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을 포퓰리즘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법 입안을 돕는 법제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의원들의 입안내용을 받아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야 할 곳.
어느 국회의원은 그저 법명만 쪽지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저 알아서 만들어 달라는 식이 많은 현 실태.
그 속에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법제실은 그저 국회의원 비위 맞추는 곳으로의 역할이 작금의 현실이란다.
그러니 법은 그저 인기성, 성과성 입안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국회이다.
또하나
형사법을 어긴 피고가 있다고 하자
1심에서 형을 선고 받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때 피고가 오히려 항소를 하는 경우가 가끔있다.
이는 왜 그럴까.
이럴 경우 피고는 항소를 통해 1심이상의 형을 받지 않도록 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2심은 1심의 형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다. 이럴 경우.
그리고 형사법은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받을 수가 없단다.
왜 그런가,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고와 맞서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성폭행범과 그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는 그저 경찰과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가며 추가적 상처를
받게 되고, 국가에서 다른 피해 보상이나 치료는 받는 것이 없다.
반면 가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에 임산부가 자고 있는 어린 아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임산부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경찰은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데려가서 진술을 받았단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국가, 어디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죽고 싶어도 아내와 자식 때문에 괴로워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반면 가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지원받는 단다.
이 나라의 법체계가 소수 권력자에 의한 법이 되었으니 국민은 죄인이 쉬이 될 수 밖에 없고,
국민은 몸 사리며 그 권력 앞에 시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을 왜 썼나.
법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대명제가 그럴 것이다.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들의 의식이 잘못된 것이어서 그렇다.
여론이 중요하다.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국민부터 사리사욕적 관점에서 국회를 평가하지 말고,
거시적, 국가적 측면에서 냉엄하게 판단해야 국회의원은 국민을 무서워 해서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싶다.
이런 저자의 용기와 생각들에 우리는 응원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