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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평점 :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태어났다고, 일한다고, 돈을 벌었다고, 에너지를 쓴다고, 재산을 물려받거나 물려줬다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한다. 절대 거부할 수 없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만 한다. 게다가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중과세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이다.
자가로 소유하고 있던지, 투자로 소유하고 있던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매매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수익의 상당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즉 더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 것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말이다.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 증여, 상속의 모든 것>는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저자가 세금에 대해 일반인 누구나 쉽고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적은 책이다.
저자는 모든 이가 세무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개념과 세무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이 그런 기본적인 세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 책은 양도, 증여, 상속,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 등 누구나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고 겪게 되는 세무의 여러 영역, 특히 부동산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금은 분명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분야의 문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선의 방법은 세금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최소한 재산이전 플랜을 짜고, 세무 전간가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세금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 P. 8.
세법은 매년 바뀐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세금정책은 1년에도 몇 번씩 바뀐다.
이번 문제인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을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개념들과 흐름만 이해하고 있더라도 세무전문가를 만나 충분히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기본적인 세무상식이 없다면 과연 전문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무엇을 묻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저 전문가가 시키는대로 따라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다.
다만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더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