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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서일영.심형석.조선규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1월
평점 :
상속 증여 부동산세대교체가 온다. 책제목처럼 이제는 부동산세대교체를 상속,증여로 준비해야한다. 베이버부머에서 MZ세대로 상속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책을 통해서 다시한번 배워봅니다.
상속. 증여를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즙근한 국내 최초의 책으로서 저자는 서일영, 심형석, 조선규 3명의 저자가 집필하였네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물결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에서 사라질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여러 측며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부를 늘리고 재정적으로도 더욱 안정될수 있기에 이책을 통해서 다시한번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직거래 증여의 다른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주택을 사거나 파는 거래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야하는 동시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탈피하고 싶은 집주인들이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직거래를 하는이유는 바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SNS를통해서 집주인직거래를 하고있죠. 하지만 직거래는 증여를 가장한 편법 거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의 소유권이 위험해질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렴한 거래의 유형이면 증여로 볼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60~70대는 30년전과 비교하면 40~50대에 불과하며, 수명과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자기 나이에서 10~15년을 차감하면 당시의 나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60대는 과거 40대에 불과합니다. 집을 팔거나 줄이는 40대는 본적이 없으며, 연령별 인구구조를 언급ㅎㄹ때 가장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계층이 오히려 40대입니다. 그리고 베이버부모가 주택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이유가 고령화 때문에 이제는 베이버부모는 떠나지 않고 MZ세대는 주택시장 진입하여 향후 공급부족 현상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부동산전쟁은 고령화시대 세대간으로 경쟁이 벌어지면서 똘똘한 한채로 가면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 있기때문에 현재의 부동산시장흐름을 예상할수도 있겠네요
상속, 증여의 법률상 쟁점으로 고령인구의 급증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이 맞물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 등 분쟁의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 건수가 많아지면서 당사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심화하는 추세로 최근 추이를 보면 효도계약으로도 불리는 부담부증여,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등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고, 전통적 주제인 유언과 관련된 제도 개선요구도 늘어나 유언증서 공적보관제도 입법화 등이 논의되고 있네요
그래서 상속, 증여의 법률상 쟁점을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책을 통해서 최대한 알고 상속,증여를 준비해야겠네요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예시를 보면 홀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유언없이 20억원의재산을 남겼을 경우 홀어머니에게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딸은 10년간 치매와 암에걸린 어머니 간병을 하였고 반면 아들은 미국에 거주하는데 1년에 한두번 정도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미국에 갈때 어머니로부터 미리 4억원을 받았다. 이경우 사망시 남아 있는 20억원을 어떻게 분할해야할까? 법의 기반으로하면 딸과아들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 10억원씩 나누어주는것으로 느껴지지만 딸의 어머니간병 노고가 반영되지않고 금전4억원에 대한 정산도 있다. 그래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잘 체크해야하는 부분이다.
상속이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부나 자산을 무려주는 과정을 말하며, 상속경제학이란 상속이 사회의 부의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속경제학의 핵심은 바로 세대간의 이전이다. 이는 유산, 증여, 양도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수 있기때문에 유산계획은 제대로 세워야 한다.
한국부자들 부동산 비중이 가장 월등하며 10명 중에 6명은 상속형 부자로 대한민국 부자보고서를 통해 알수있다. 결국은 부동산의 자산을 통해서 제대로 상속, 증여를 하는 부분이 책을 통해서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소득과 자산을 잘 구분해야 부를 축적할수 있으며, 소득은 언젠가는 끊기며,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이유도 언젠가는 끊기는 소득을 위한 대비로 자산 내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연금화하는것도 나쁘지않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7월 주민등록인구 총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져 상속준비는 젊은 층에서 가능한 빨리해야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증여보다는 상속 비중이 높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후를 위한것이라 사망전까지 나를 위해 활용이라고 말한다. 증여를 하면 그이후 노후가 제대로 되지않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증여는 상품의 특성상 부동산보다는 현금,예금 등 저축상품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죽어도 내야하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다.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므로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생존배우자 사망시 과세하도록 하는것이 기본 취지이다. 상속 공제액 최대 30억원과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활용을 하면 좋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줘도 절세가 된다. 요즘은 후자는 세대를 건너띈 상속,증여로 세대생략 방법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하는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하면 증여내 납부 후 그 자녀가 손자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를 또 납부하기 때문에 한번에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좋다.
상속 증여세 절세의 시작은 10년 주기컨설팅으로 10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10년이내의 증여한 재산은 통산해 고세하고,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를 하는것이 좋다. 10년 주기 증여설꼐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는것부터 시작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증여한 2,000만원을 아이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탄탄히 성장할수 있는 우량주 및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 증여 설꼐를 할수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더높게 발생할것 같다면 부동산을 증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시작된 위대한 부의 이전으로 이제는 준비해야하며,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국가 부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수십년 동안 위대한 부의 이전을 시작할것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부동산세대교체가 온다 책을 통해서 다시한번 관심가져보면 좋을것 같네요. 3명의 전문가가 의기투합해 저술한 책 상속 증여 부동산세대교체가 온다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