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유교걸 - 어느 페미니스트의 동양 고전 덕질기 오봄문고 8
김고은 지음 / 오월의봄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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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흡입력 있는 문장을 근래에 잘 읽지 못했다. 한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저자에 비하면 내 앞에 놓인 길이 너무나 먼 듯하다(任重途遠). 유교를 이렇게나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준 저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유교가 다시 한번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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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심산학술총서 10
이상익 지음 / 심산 / 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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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사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시선을 넘어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과의 상호보완을 모색한 훌륭한 책.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그 논의들은 유효하다. 내용이 많지만 읽으면서 기존의 유교 및 자유주의 사상을 새롭게 음미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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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論者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 논자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관념이야말로 誤謬라고 본다. 인간이 자연 속에 사는 한 자연의 理法을 존중하여 삶의 규범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관념은 인간의 도덕을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격하시켰을 따름이다. -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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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의 질서를 잡고, 구성원을 양육하고,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유교에 있어서의 가족과 국가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가족과 모든 국가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유교가 가족과 국가의 차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동서고금 모든 학파와 모든 사상조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P426

陳亢이 공자의 아들 伯魚에게 "그대는 아버지(孔子)로부터 특별히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백어는 "아버지께서 ‘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셔서 詩를 배웠고, ‘禮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고 하셔 禮를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진항은 기뻐하면서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다.
詩를 들었고, 禮를 들었고, 또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함을 들었노라"라고 하였다(『論語季氏』 13). 이에 대해 배병삼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한글 세대가 본 논어』 2, 문학동네, 2002, 354-355쪽). "마지막 구절,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함을 들었노라‘는 것은 공자의 公平無私함을 지적하여 찬탄한 발언이다. 자기 자식이라 하여 사사로이 親狎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공공성을 至親에게도 통용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교에 대한 끈질긴 오해, 즉 공공의 업무를 혈연의 사사로움으로써 개입하여 망가뜨린다는 이른바 가족중심주의(familism) 또는 연고주의(cronyism)를 유교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들은 망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적어도『논어』 속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차라리 이 대목이 말해주는 것은 서구에서 사사로운 영역으로 치부하는 가정에서조차 공공성을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족중심주의(anti-familism)라고 이름 붙일 수 있거나, 달리 공자의 가족주의란 오히려 ‘가족마저도 공공의 영역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정반대의 정의가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유교=가족주의=공적 영역의 부패=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는 근간의 항등식은 결코 경전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것이다." -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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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고,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롤즈는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역으로,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어야 한 - P274

다‘는 원칙을 제약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도 제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쳐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은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개념인 것이다. 로크의 단서나 밀의 위해원칙, 그리고 롤즈의 공평원칙은 논자가 제시한 ‘세 강령‘ 가운데 둘째의 "다른 사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호혜적으로 감응하라"는 강령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가 ‘둘째 강령‘을 자유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P275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서, 다시 다른 원칙을 끌어들여 기본권(자유)을 제약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역설적인 노릇이다.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기본권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원칙을 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논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천도에서 도출한 ‘세 강령‘을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개념으로 삼는 것이다.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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