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고,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롤즈는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유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역으로,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어야 한 - P274
다‘는 원칙을 제약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도 제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몫을 남겨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쳐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은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개념인 것이다. 로크의 단서나 밀의 위해원칙, 그리고 롤즈의 공평원칙은 논자가 제시한 ‘세 강령‘ 가운데 둘째의 "다른 사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호혜적으로 감응하라"는 강령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가 ‘둘째 강령‘을 자유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 P275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서, 다시 다른 원칙을 끌어들여 기본권(자유)을 제약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역설적인 노릇이다.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기본권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원칙을 보다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논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천도에서 도출한 ‘세 강령‘을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개념으로 삼는 것이다.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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