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그 후 - 창업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 사업 안전하게 지키기
박성채 지음 / 미래의창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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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창업 그 후 [박성채 저 / 미래의창]

 

이 책의 저자 박성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대의 경영학과라 불리는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경제·경영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분야에서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년의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동안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M&A투자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현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영세 소상공인에서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자문을 맡아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하루에도 새로 생기는 가게들은 많지만 그들 중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보다 높은 소득을 위해 창업에 꿈꾸며 설레이는 마음에 도전하지만 이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는 법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과 철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들과 가맹점주들이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할 것을 그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보장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사업이 생각처럼 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해지를 못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경우가 많기에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우리의 소중한 돈인 권리금을 지키고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4년 9월 24일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첫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동안 보장된다.

둘째, 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셋째, 임대인이 앞에서 말한 협력의무에 위반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방안 *

첫째, 권리금 수수에 관하여 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자.

둘째, 분쟁이 될 만하거나 우려되는 사항은 계약 체결 시 사전에 협의하여 기재해두자.

셋째, 권리금을 정할 때 만일의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고려하자.

넷째,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

여섯째, 권리금이 유난히 낮은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한다.

일곱째, 권리금이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 중 어느 매장이 더 좋은지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짐을 알아야 한다.

 

이 외에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의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수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테리어 투자비는 회수가 가능한지, 용도변경, 완벽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팁, 중개수수료, 상표등록과 상호 등기를 이용하는 방법,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등 창업 전 필히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려주는데 간과하기 쉽거나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창업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조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좋은 이야기들이다. 창업 전에 꼭 읽어봐야 할 필수 지식 모음으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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