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문관이다 - 검찰, 변해야 한다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2
임수빈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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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 옹호 기관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책 <검사는 문관이다>의 뒷표지에 적힌 문장이다. 이렇듯 검사는 국민의 대표자로 법안에서 인권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수호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사는 문관이다>에서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고 한다.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는 아무래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무리한 증거 수집 등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A범죄를 수사하고 싶은데 관련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일단 B범죄를 먼저 수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B범죄의 증거를 내세워 A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를'타건 압박 사건'라고 한다. 타건 압박 수사는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회유적으로, 때로는 강압적이면서도 회유적이면서,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며 진행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백 등 검찰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받아 낸다.

이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잘 보호되고 있을까? 수사를 어떻게 해야 인권도 보장하고 절차의 적법성도 준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수사란 옳지 아니함을 올바름으로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사하는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결코 정당하고 온당한 수사하고 할 수 없다. 수사의 효율성이나 실체적 진실보다 인권의 보장과 절차의 적법성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검사는 문관이다>에서는 수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한다. 피의자를 소환할 때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소환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 및 기소 재량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공소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권을 벗어난 경우가 있다. 공소권 남용론은 법률상 근거 규정은 없이 이론적으로만 제기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더라도 현행범의 한계를 넘어선 잘못된 공소권 행사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소권 남용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며 미국의 대배심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변해야 하지 제안하고 있다. <검사는 문관이다>는 저자가 사설이나 칼럼을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검찰은 법과 관련되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책을 읽을 독자를 누구나로 잡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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