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규정한 최고법을 말한다.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만든 최고의 법으로 보장받는다.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법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이외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있다. 하위법은 사위법에 근거하고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하고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헌법을 중심으로 적용해 보면 법률 이하 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방법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항의, 선거에서 시민이 투표로 심판하는 행위가 있다. 시민은 국가 기관을 압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 항의하여 국가 기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두 번의 탄핵 결정을 통해 시민이 행동으로 헌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중세와 절대 왕정을 거치면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대 국가를 형성해 시민과 국가의 기본적인 합의를 성문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다.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다. 법치주의 또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또 헌법은 사유 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시장 경제 원칙을 채택하면서 시장에서 생존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