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 -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생 첫 세금 가이드북
김현주 지음 / 미래의창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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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듯 2025년이 시작된 후 4대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월급에서 매달 세금이 나가고 있고 월급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월급이 아니라 연봉으로 계산하면 매달 얼마만큼의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되지만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적게 입금된다. 세금과 보험료를 떼다 보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증발해 버린다. 세전과 세후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원천징수 때문이다.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는 뜻인데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세금을 걷는 수고를 덜고 탈세까지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다.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을 때 보통 이자소득을 은행에서 미리 떼고 준다.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 때면 지방소득세도 후다닥 따라온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해간다. 내 월급을 지켜내려면 월급 속 비과세 항목도 챙겨야 한다. 잘만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재테크로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 주식거래에도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붙는다. 주식을 팔 때 거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세금이다. 이건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항목으로 이득을 보고 팔든 손해를 보고 팔든 증권거래세는 따라온다. 주식을 판매한 금액인 매도금액에 그해의 증권거래세율을 곱해주면 끝이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곧장 시행되진 않았고 폐지되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포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021년 엘살바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다. 이는 가상자산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엘살바도르와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처럼 비트코인을 세금을 붙여 자산으로 인정했다. 정부도 2021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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