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지음, 박유나 그림 / 특별한서재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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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알고 보면 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이 법이기도 하다.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변호사 아빠가 설명해 준다면 좀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에서는 변호가 아빠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19년 이후 100년이 넘는 동안 만들어지고 바뀌어 왔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변호사 아빠와 딸 민주가 함께하는 8박 9일의 민주주의와 법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딸 민주와 아빠는 서울 용산구 곳곳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법에 관해 알아본다. 우리가 알게 될 것들은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와 선거 제도, 민법, 가족 관계와 법, 형법, 근로자의 권리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꼭 알아야 할 법의 내용이기도 하다.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민주 또래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줄과 함께 삽화까지 있어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도 쉽다.


법은 하나로 보이지만 세분하게 나눌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법을 형법, 개인과 관련된 민사에 관련된 법을 민법이라고 하듯 가족과 관련된 법을 가족법이라고 한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대부분 부모님이 세뱃돈을 관리한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친권으로 부모가 법적으로 자녀의 금융 거래를 위해 통장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 재산을 맡아 관리할 수도 있어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가 맡아 두겠다며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합리적이니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국민은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양한다. 개인별로 할 수도 있지만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를 이루어서 할 수도 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바라는 바를 문서로 요청하는 일이다. 집회를 열어 여럿이 한자리에 모여 한뜻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알려 주는 일 역시 언론의 몫이고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는 정당 활동이 있다. 언론은 새로운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민 사이에 일정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다시 언론을 통해 확산하면서 정치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에서는 재밌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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