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문소연.이하나.한선희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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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왕따와 같은 말은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성인이 되어도, 직장에 들어가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처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역시 심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퇴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다.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더 이상 직장 동료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퇴사까지도 고려하고 신고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기에 직장 내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인 외부 신고도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에 따라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한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법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진위 파악을 위해 상담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도 할 수 있지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 상담에서는 신고자인 피해자와 제3자도 상담한다. 상담을 할 때는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쵸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가 지연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로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와 행위요건으로 구분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다.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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