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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입법권도 주권자로부터 나오고 법의 주인이 누구라는 질문의 답도 당연하게 국민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뜻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좋은 법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은 입법자가 만든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만든 법도 교실의 규칙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물론 국회가 만든 법은 교실의 규칙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용과 분야가 방대하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진지하고 구속성이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오래전에 제기되었다.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헉되진 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우리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기도 해 개헌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