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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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법이기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법의 주인은 누구일까? 법의 주인은 법일까, 국민일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법 제정에서 여론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때로는 감정이 어느 한쪽으로 가장 격앙되었을 때의 의견일 수 있다. 언론과 전문가도 균형을 잃을 때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끄는 경우도 있어 강자의 일방적인 시각에 매혹되기도 한다. 여론이 이런 견해에 이끌리면 일방적인 법, 형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 사법 기관은 판결문을 통해 판단하는데 그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견 이유를 작성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권력 행사 방식은 그 판단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과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올바른 형얄을 지키는 것은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여러 국가 기관이 힘을 모아서 헌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하며 서로 견제하고 형량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입법권도 주권자로부터 나오고 법의 주인이 누구라는 질문의 답도 당연하게 국민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뜻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좋은 법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은 입법자가 만든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만든 법도 교실의 규칙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물론 국회가 만든 법은 교실의 규칙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용과 분야가 방대하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진지하고 구속성이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오래전에 제기되었다.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헉되진 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우리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기도 해 개헌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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