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 청와대, 총리실, 국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손은혜 지음 / 원더박스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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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아무나, 누구나 출입이 자료로운 곳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있기에 더욱 보안이 철저한데 <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의 저자는 2020년 정치부 국회팀에 배치가 되어 약 1년 정도 청와대와 총리실을 취재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비서실장이나 경제수석 등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대략 이해를 하고 있는 조직도였지만 그 이하 비서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랐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진 권한은 다양한데 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은 큰 편이다.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산하에도 많은 담당이 있다. 취재 기자로 다양한 이슈를 취재하면서 각 사안마다 청와대와 행정부, 입법부 사이의 무게 중심이 다른 것도 느꼈다. 수많은 사안에 대응하는 축이 늘 같을 수는 없다. 때로는 행정부 실무자가, 또 때로는 국회가 사안의 중심축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만 총리가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부통령을 두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어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뒤를 이은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명령을 받아 행정부 각 부처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다. 청와대에 출입하기 전 국회에 출입하기도 했는데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의 역할이 뚜렷하게 눈에 보였다.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정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드는 역할은 주로 국회가 담당한다.


많은 국민들이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지 고민한다. 법은 권력을 통제하고 폭력을 억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다. 2020년 사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는 하루 평균 2.4명이라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부활할 것으로 예상한 법안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일반 기업에서의 재해는 처벌할 수 있어도 공공기관에서의 사고나 기업이 만든 유해물질로 인한 재해는 제재할 수 없다. 입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영역을 통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제대로 짚어 내고 규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훌륭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국회가 법을 많이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 국회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회가 필요로 한 법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그것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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