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8
양지열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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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는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이다. 청노년 노동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노동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런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중학생인 시연은 어느날 이웃 언니가 아이돌 연습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습생 계약을 외삼촌이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은 변호사로 큰 로펌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낸다. 시연은 변호사인 외삼촌을 통해 청소년 노동법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다. 계약이란 서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약속을 말하는데 법과 관련된 일이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약속을 실행시킬 수 있다. 누구나 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이고, 법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


 


가끔 친구나 지인이 하는 일이라며 무보수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기간이 되거나 계속해서 무보수로 일할 수는 없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의 이름으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일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거의 무보수에 가까워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훈련과 수련을 목적으로 단순 노동을 시킨다고 하지만 근로자이기에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연은 외삼촌의 설명을 들으며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사용자도 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우해야 하지만 근로자 역시 일함에 있어 책임감도 가지고 근무태도도 좋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인 용어도 쉽게 풀이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지와 해고는 그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해지는 서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이런 용어의 차이점을 시연이와 친구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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