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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평점 :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몰래 사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1895년에 조선왕조실록에 관련 기록이 나오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감사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신라 시대의 사정부가 그런 기관인데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도 감사업무를 담담했던 곳이었다.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는 관련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공공감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감사는 독립적인 검증 활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 법률 개정에 의하여 감사원 고유 기능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쉽게 침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감 기업에서도 회계감사는 감사의 성격을 가지는데 공공기관의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공감사의 역할은 부실한 행정제도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공직윤리의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윤리와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종합감사'는 기관정기감사인데 재무감사와 함꼐 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적, 기본적인 감사이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이나 재산, 채무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만큼 재무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세입, 세출의 적정성과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검사, 감독해야 한다. 이런 감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 답은 외부요청 감사는 시민참여도 가능하다. 감사 과정에 시민이 직-간접 참여하여 소통하며 감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시민 참여 감사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감사 업무에 대해 궁금해하고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 공공기관의 감사는 적법절차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감사절차는 사업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지만 법령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실체적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할 때 알게 된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비밀을 누설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