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외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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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와 '위안부'의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기억에서도 잊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에 강제 동원돼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을 말하고,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군수품을 만드는 일을 한 여성이라는 용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작은 것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도 이런 끝나지 않는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일제강점기엔 정신대와 위안부이외에도 '징용공'이 있었다. '징용공'은 일본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를 말하는데 전쟁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은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용공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엔 한국에서 재판을 하기로 한다.  


 


'일본제철 징용공 사건'은 오사카 제철소에 동원돼 현지에서 징용된 두 사람이 원고인 사건이다. 구 일본제철은 평양에서 오사카 제철소의 공원을 모집하는 신문광고를 낸다. 원고는 광고에 끌려 응모했고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징공용 사건은 미쓰비시 히로시마 징용공 사건,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사건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는 부당한 군사적 점령이었다고 판결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용기를 얻은 피해자들이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길고긴 싸움이었다. 게다가 이런 재판은 정치적으로 타협될 수도 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해 피해자들의 이익과 보상보다 정치적인 이익만 보려한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 변론이 앞으로도 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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