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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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는 것은 가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접할 수 있는 말인데 이는 법조계에 오래된 관례라고도 할 수 있다. 사법절차에서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연줄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단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법절차에는 연고주의란 것도 있다. 연고주의는 전관 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사 등과 신분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이다.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연고주의의 폐해 역시 비리의 주체는 현직 판검사라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이 전직 판사 출신이자 재심 재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로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 되어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일은 주변에서 일어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법관 한 명이 1년간 처리해야 할 사건수는 약 2800건이라고 한다. 매월 약 235건, 매월 20일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법관 1명이 매일 약 12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계산은 단지 계산일뿐,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사건을 하루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건 속에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한 판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그래서 사법의 독립을 우선으로 하고 대법관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주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대법관들이 변호사 업계에서 귀족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연줄과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뿌리 깊은 불공정과 자조 섞인 체념이 전체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법은 서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관습으로 아직 우리 사회의 법조계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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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두리 2025-07-03 13: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옹두리 입니다.
소중한 리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옹두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