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 법인컨설팅 실무달인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 첫 번째
김춘수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20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많은 법인이 '정관'을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한 규칙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정관이 기업의 설립절차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로 이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관은 회사 설립 후 개정이나 변경하지 않더라도 회사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잘못 적용하면 세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정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관변경>은 정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정관변경의 절차와 정관과 관련된 상법 개정 내용을 알려준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식회사는 사업의 목적, 회사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최초 주주의 성명 등이 필요하다. 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해 절대적 기재사항이 각기 다르다. 회사를 운영하다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느껴 변경하는 경우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우선으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게 된다.  




이 책 <정관변경>에는 법인 대표 또는 실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관변경 항목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관변경의 11가지 원칙'을 알려준다. 제1원칙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관은 관련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서 조항을 넣어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제2원칙은 불편한 사항은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한다. 제3원칙은 상위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하지 마라고 한다.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상위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제4원칙은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은 변경해야 한다. 상법에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적지 않은데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정관변경>에는 정관개정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