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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평점 :
국민의 기본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불문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여성에는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가의 유사시를 대비해 군대를 양병한다. 또 군대는 한 나라의 주권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가안보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군의 국내 활동은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및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대의 활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군대와 법>에서 군대와 법, 국민의 기본권 등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에 있어 평화적 해결을 천명하고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 및 협박을 금지한다. 그리고 전투와 전쟁에 관한 규범 중 주요 개념을 살편보면 군대가 전-평시 군사작전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전체 법체계를 작전법이라 한다. 작전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포함한다.


군인은 임관 및 입대하면서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선서하는데 군인은 법규와 명형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의무로 생각한다. 군인들도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군대와 법>에서 군인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군인이 법과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요즘은 군인의 인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군대도 국가의 한 조직으로 인권보장의 책무를 분담하게 된다. 그런데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군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군인의 임무수행은 필연적으로 육체, 정신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인권침해인지 정당한 임무수행인지 구분이 어려운 영역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군대와 법>의 부록에 군 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도 참조할 수 있다.
※ 출판서로부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