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유튜버 최대표의 노무 특강
최종국 지음 / 한월북스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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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강화로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래야 사업주와 직원 모두 혜택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에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에 관해 궁금해하는 것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예전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보다는 구두계약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았지만 2012년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엔 벌금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노동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자가 달라진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아주 기초적인 노무 상식이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사항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이고 5인 이상은 꼭 지켜야 한다.

                            

 

고용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 등에 의해서도 꼭 엄수해야 할 법이 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다. 퇴직금은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일 때 지급된다. 해고도 예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고는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의 노무 이야기만 알고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고용을 함에도, 해고를 함에도 그 절차와 방법을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건강한 노동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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