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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편람 - 안전.보건관리 실무자를 위한, 현행법과 전부개정법의 비교
조영수 지음 / 메이킹북스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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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2009년 2월 6일 일부가 개정되었고 이번 2019년 1월 15일 전부개정 공포가되어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되었다. 1990년 이후 28년만의 전면 개정으로 안전사고 처벌에 관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정비했다.

이에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편람>은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근로감독관,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전엔 9장 7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전부개정이 세세하게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편람>에서는 개정전과 전부개정으로 변화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비교하고 있다. 특히 몇몇 단어가 바뀌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정전에는 '근로자'라고 칭했지만 전면개정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노무자'는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노무자'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모두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라는 좁은 의미의 노동자에서 노무자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로 개정된 것이다. '사업주' 역시 기존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했지만 전부개정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업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편람> 자체가 산업현장에서 노무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이기에 특별히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률들이 좀더 세분화되고 법적으로 강화된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