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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 사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51문 51답
윤상필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처음 창업을 하다보면 '사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사장이라고 해서 따로 자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직원에 대해, 자신의 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는 사장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는데 주로 실무적인 것과 노무, 세무, 회계 등 꼭 필요한 것들이다.
사회적으로 창업을 권장하는 분위기라 아무런 생각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1인 창업이라고 작은 공간에서 사장이나 직원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해 인건비를 줄이면 간단한 창업인 것 같지만 그외 다른 문제들도 많이 해결해야 한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에서 51문 51답을 통해 알려준다. 특히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꼭 알아 두어야 한다. 창업을 하는 경우 주위 지인이나 가족이 도와주는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이 1명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 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5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정이 달라지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직원 해고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를 따라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
경영에 있어 세무는 경영의 기본이 되고 까다롭기도 하다. 사업자등록부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이 된다. 세금에 있어 착각하기 쉬운 '부가가치세'는 매출 이익이 아니므로 사용해선 안되고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걸 미리 받아두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금이라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좋다.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에서는 매출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매출이 높아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인의 형태가 주식회사이다. 이런 정보들이 초보 사장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부록으로는 각종 양식 모음이 있어 더욱 도움이 많이 된다. 각종 서류 모음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을 한곳에 모아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