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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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란 국가간의 물물교환으로 물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매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역을 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더 까다로운 점들이 많다. 폐쇄경제로 보이는 북한도 사실은 해외투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창설헌법을 수정하면서 사회주의헌법을 준비했는데 2016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북한은 교조주의적 정치이념을 내세우고 사상학습을 강화하면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한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라는 법령을 가지고 있고 북한산 원료를 사용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 북한도 비경제적 부패가 심하다. 족벌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해 북한 권력자의 가족과 친척들은 각종 기관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며 부패가 심하다. 이런 환경은 해외투자자들의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99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했다. 해외에 이런 내용을 많이 홍보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한다. 2000년대가 되어 북한은 다시 다른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고 법령을 공포하게 된다. 제일 먼저 제정한 법률이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해 중국인 투자가들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2000년대 또 하나의 경제특구를 발표하는데 '금강산관광특국법'이라고 2008년 남한 관광객을 위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지만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국법을 전면 개편했다. 이 사업은 남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남한을 거쳐 오는 외국인들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북한법은 다른 나라의 법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현행 법률제도를 먼저 보면 도움이 되는데 북한법은 판결이나 결정 또는 선언 들과 같은 선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형평법의 원리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법은 법령의 철저한 성문화를 원칙으로 하고 북한의 법은 사회주의법계의 한 줄기라는 것이다. 즉, 북한법은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법은 일본법이 영향을 받은 한국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주체사상과 역대 지도자들의 말씀을 법해석의 기반으로 삼는 북한 특유의 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법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북한 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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