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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지음 / 좋은땅 / 2024년 6월
평점 :
많은 부정수급자가 몰랐다고 호소한다. 노동부 수사관은 모르는 것도 죄고, 과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통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사전 점검과 예방, 부정수급 지도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정망 구축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최근 시럽(syrup)급여로 샤넬 산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까지 가는 등 부정 수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왜 부정수급을 하는지도 궁금했다. 이 책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는 노동부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 주요 결정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수급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특히 직장인과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결정서에 주문이라는 말이 꼭 나온다. 나도 법정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고 치킨 주문할 때 주문인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결론을 주문(主文)이라고 한다. 주인 주자니까 주인이 되는 문장, 즉 법률 판결의 결론 부분으로,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
먼저 <노동부 부정수급>이라는 말부터 알아보자. 우리나라 정부 조직 중 중앙 행정기관은 부, 처, 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같은 '부' 중에 고용 노동부가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 고용 노동부로 바뀌었는데 저자는 줄여서 노동부라고 한 것 같다.
고용 노동부란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로 고용 정책, 고용 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 조정, 산업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도 받는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또 뭔가? 고용보험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부정수급이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데, 받았다는 말이다. 수급(受받을수/ 給줄급)이란 급여 등을 받는다는 뜻이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데, 서류를 조작하거나, 절차를 어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말한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 장려금,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이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정수급의 개념 : 노동부 실업급여,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등 모든 지원액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p.141)
이 책은 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주요 관계 법령, 부정수급의 개념 및 유형, 부정수급 관련 판례 및 쟁점, 유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 처리 기준, 부정수급 예방 및 형사처벌, 고용보험 심사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에는 5가지 사례가 나온다. 첫 번째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장의 업무요청에 응하였으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예로 살펴보자. 먼저 결정서가 나오고, 사건 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쟁점, 심사자료, 그리고 저자인 이관수 노무사 팁이 실려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과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판단에 의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실려있다.
교회의 목사로 취임한 것은 실업 인정 시 신고해야 할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인의 부탁으로 2일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일 뿐 고용보험 법령상 취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조기 복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당초 신고 기간과 달리 된 경우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신고하였다면 자진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다. 이 5가지 사례만 읽어봐도 부정수급에 대한 개념과 낯선 용어들이 조금씩 익숙해진다. 내가 먼저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주요 관계 법령은 고용보험법 벌칙, 취업의 인정 기준,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급 대상, 반환명령, 육아휴직 급여, 구직급여의 반환,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등에 관해 나와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예와 처리 대상 사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정의 등이 나온다. 특히 2019년 형사처벌 강화 이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부정수급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의 정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검찰 송치를 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부정수급은 제보, IP 적발, 4대보험, 사업소득 신고,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시 중복, 전수조사 및 컨설팅 업체 적발로 조사한다. 나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사항에서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아는 사람들의 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경우도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인정 시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육아휴직의 지급액, 출산 전후 휴가, 청년 실업자와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 등도 자세하게 나와있다.
이 책을 읽어보니 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면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받는데 해외여행 간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을 구속한다고 하니 해외여행 가려고 꼼수 부리다가 감빵가지 않길 바란다. 저자는 처벌보다는 사전에 실업급여 신청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몰랐어요'로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이 매뉴얼을 숙지하자.
♥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4/0723/pimg_79133315343703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