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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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서평이나 후기에 부정적인 글을 쓰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명예훼손죄를 피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도 서평단 하시는 분이 책을 혹평하는 것을 가끔 보았다. 저자나 출판사 또는 제공 업체가 직접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고생해서 리뷰 쓰고 돈까지 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서평단은 어찌 보면 책 광고다. 이 제품 나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럼 광고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처벌의 정도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하고, 형법이 적용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악평을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도서를 폄하하는 글을 읽으면 속상해서 법적인 부분을 가장 앞으로 뺐다. 서평단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저자는 핵심 법률 상식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일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상황에 휘말린 다음에야 찾아오는 의뢰인을 보며, 이런 경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다짐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정말 책 제목 그대로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이라 꼭 읽고 사회에 나가길 바란다. 책 내용 중에서 내가 흥미로웠던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꼭 읽어봐야 한다. 괴롭힘당한 것도 서러운데 법원이 괴롭힌 사람 편을 들면 더 억울하다. 꼭 미리 체크해야 할 핵심을 알아 놓자. 특히 근로기준법,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실례를 들고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무조건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의 판결 경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업무에 지장을 주면 문제가 된다.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까지 되서 상사의 지시를 못 듣거나 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 여부와 수준을 정하므로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헤어롤을 말고 일하거나 수염을 기르고 출근하는 것은 사내 문화상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가능하다.

직장인 브이로그는 회사 내부 촬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중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도 처음 알았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의 신체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일부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도 초상권 침해다. 게다가 운영 중인 채널에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겸업·겸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자.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나는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들었는데 이 책에도 나온다. 회사 비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회사 볼펜이나 간식은 어차피 직원들이 쓰거나 먹으라고 준 것이니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징계 대상이다. 실제로 기아 자동차에서 목장갑 무단 반출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예가 있다. 남의 물건은 손 대지 말자.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아주 쉽고 간단히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은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을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확인해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나는 등기부등본은 많이 들어봤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처음 들어봤다. 이 책으로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등기부등본은 특정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자, 권리관계, 담보 설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특정 부동산의 등기 정보 전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는데 갑구 가장 마지막 날짜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도 된다.

부동산 시세가 적정한지 알아본다. 전세 계약을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집값을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악용해서 빌라를 집값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해서 전세 만기에 서로 돌려 막은 사건이 '빌라왕' 전세 사기다. 그래서 미리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전세가는 집값의 70% 이내여야 하므로 적정 수준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보증금보다 우선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나는 만약 잘못돼서 경매를 할 경우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1순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려 3순위! 0순위는 경매를 할 경우 경매 비용이고, 1순위가 소액 임차인이다. 그다음이 당해세라고 하는 세금이다. 당해세는 부동산세, 증여세 등인데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후에 가능하므로 특약사항에 미납국세 열람도 넣어야한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후회하지 말고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꼼꼼히 공부하자. 105페이지에 있는 계약서에 넣으면 좋을 특약 모음집을 적극 활용할 것.

3부는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동거, 사실혼, 결혼의 차이점을 나도 처음 알았다.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혼외자라는 말은 미혼 출산으로 낳은 자식을 말하는 법률 용어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혼 여성은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상속세가 공제되고, 2024년 11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혼인으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 세대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한다.

마지막 4부의 인플루언서 활동에 관한 부분도 유용했다.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는 당연히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다. 사람이 개입한 부분은 저작권이 인정된다. AI를 활용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늘 윤리적 책임은 AI를 활용한 사람에게 있다.

밈에 대한 부분도 원저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활용되어 타인이 수익을 낸다던가 밈을 활용해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생기면 대응을 달리할 수 있다. 더욱이 콘텐츠 원본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마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처럼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언젠가 갑자기 피해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어리다고 부모 마음대로 SNS에 올리면 안 된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내 자녀의 사진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소중한 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자.

뒷광고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광고성 콘텐츠임에도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아예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라방 중 인신공격을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된다.

부록에 있는 자영업자와 알바생을 위한 팁들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를 악용하는 알바생도 있고 알바생은 이용하는 사장님도 계신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 주고 챙겨주면 좋을 텐데 착한 마음을 악용할 때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라도 미리미리 법에 대해서 공부해 놓자. 피해자만 눈물 흘리는 사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아두면 유용한 무기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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