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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이충호 지음 / 좋은땅 / 2024년 11월
평점 :
상속인 스스로 지식이 있어야 상속이 발생한 후에 당혹감과 황망함을 면할 수 있다.
나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상속에 대한 것은 신경 써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혹시 빚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받을 게 없다고 안심했다가는 큰코다친다는 말이다. 상속재산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경 써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부모님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 그 빚이 자칫하면 내 자녀에게까지 상속된다. 내가 집 한 채는 못 사줄망정 빚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상속이 발생한 후에,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 역시 이 책을 안 읽었으면 그럴 뻔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상속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전문가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 것 아닌가!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는 시간당으로 받으니까 상담 시간이 곧 돈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상속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소개하고, 상속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상담 사례로 독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우려는 목적으로 쓰인 책이다. 민법상 상속제도와 세법상 상속세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어 상속법 및 상속세 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나처럼 빚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은 물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평범한 분들 역시 나중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 책을 통해 상속에 대해 공부해 두면 좋겠다. 또한 상속세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유서나 녹음을 발견하면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검인(檢印)을 신청해야 한다. 검인이란 가정법원이 도장 쾅 찍어서 유언서나 유언녹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내 부모인데 검인 청구를 안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상속인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를 배상하거나, 유서의 은닉에 해당돼서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꼭 검인 절차를 밟자.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법을 몰라 손해배상에 유서 은닉이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 말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직계비속이다. 직계란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방계란 좌우란 것을 화살표 모양을 보고 쉽게 이해했다. 나를 중심으로 위나 아래가 직계인데 비속은? 존은 존경하다 할 때의 존이다. 지위가 높다는 의미다. 비는 낮을 비, 지위 등이 낮다는 의미다. 그러니 나보다 높은 엄마 아빠는 직계존속, 나보다 낮은 자녀는 직계비속이다.
즉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상속 1순위다. 그럼 남편은? 나의 직계비속인 아들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 만약 내가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내가 오빠랑 남동생이 있더라도 남편 혼자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한다. 부부는 0촌 이라더니 상속법으로 더 확실히 증명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배 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 다만 태아가 출생을 하고 난 다음이다. 만약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를 한다면 고의로 상속자를 살해한 것이라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재혼을 할 경우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상속할 수 없다. 만약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을 하거나 증여를 해야 한다.
전 남편과 사별 후 현재 남편과 20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미처 혼인신고를 못했다. 갑자기 남편이 위중한 상황.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놉.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지 못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는 있다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혼인 신고를 꼭 해서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살도록 하자!
유류분 제도는 원래 유언장에 따라 상속을 못 받는 상속인이 일부라도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런데 평생 부모와 연 끊고 전혀 부양의무를 안 하고 살다가 부모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을 달라고 한다던가 부모를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은 준다면 그 부모는 무덤에서도 뛰쳐나올 것 같다. 그래서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민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아주 잘 했다.
나는 상속받을 게 빚뿐이라 당연히 상속을 포기할 것이다. 원래 빚보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안 하면 그냥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뭔지 열심히 읽었다.
상속포기란 빚을 상속받지 않은 대신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빚만 상속포기하는 게 아니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빚을 아들 3형제가 다 상속을 포기해서 안심했는데 손주들에게 빚이 상속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빚이 할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되기도 하므로 별도로 대습상속으로 인한 채무도 상속포기를 하거나 애초에 한정승인을 했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서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4촌에 해당하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심판 결정을 내리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 책으로 진행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빚을 갚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 법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 꿀팁이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팁만 보더라도 유산세가 아니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價額)'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현금이 아닌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식을 물려받았을 경우 화폐가치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이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마지막 4장은 상속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험금과 퇴직금, 연금 상속에 대한 것,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상속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대한 내용이다. 경정(更正)은 고칠 경자이므로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고, 제척(除斥)이란 배제하여 물리친다는 뜻으로 존속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패륜아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미리미리 상속에 대해 공부하자.
♥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