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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절세법 - 창업과 사업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넣은 '군더더기 제로'의 술술 읽히는 알짜 절세 Q&A
김성은 지음 / 앵글북스 / 2017년 12월
평점 :

나도 4~5년 후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세금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사장님의 절세법'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는 책이다.
세금에 대한 내용이 법에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내용이 난해하고 각종 숫자와 계산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고 지루하기 쉬운데 이 책은 딱딱하거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내용은 최소한으로 싣고, 단순하면서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만을 실어 놓은 장점이 있다.
이 책의 저자 분께서는 회계사로 개업하시고 있는데 오랜 기간 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 책으로 편찬하신듯 하다.
개인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책은 생애 두번째로 읽는데 과거에 읽었던 것보다 쉽고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책들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각종 계산식이 등장하면서 머릿 속이 복잡해지고 책을 덮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진입 장벽이 어느정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조리 쳐내고 쉽게 설명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필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계산을 매출액x부가율x10%로 한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1번만 신고하고 납부
-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산출되더라도 납부가 면제된다.
세무서가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동업하기 전에 쓰는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주요 내용
- 동업자의 지분비율(노무출자, 지분출자 구분), 손익분배방법 및 시기, 동업관계의 존속기간(계약 기간), 운영 시 각자 역할, 대출에 관한 사항, 동업자 사망 시 지분 처리 방안, 탈퇴 시 지분 정리법, 탈퇴 통보 기간, 근무시간, 휴가, 비용지출 관련사항, 경조사비 관련사항, 계약 위반 시 제제
- 동업 기간을 명시해 두는 편이 좋다. 헤어지는 조건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주가 대납하는 개념이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등의 투자가 발생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구입비용, 유류비, 수리비,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 세단 승용차는 차량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건비 관련
1.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사업주가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비용처리도 못할뿐더러 없어진 돈만큼 대표가 갚아야함
- 4대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옴
경비처리 관련
-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가사관련경비라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가 있는데 반드시 이 카드를 사용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 사용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로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서가 가사관련경비를 찾아내는 기준
- 경비를 사용한 일자를 확인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가사관련경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휴일에 집 근처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출된 항목의 경우에는 가사관련경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 지출처를 확인한다. 업종과 관련이 없는 지출처이면서 생활에 밀접한 지출처인 경우에는 가사관련경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계정과목별로 확인한다. 직원도 없는데 식비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가전매장에서 컴퓨터를 구매했다면 가사관련경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현금 거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1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과태료가 미발행금액의 50%가 발생한다.
사업시 절세 팁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는 원래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개인사업자가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발생한 경우, 또는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사업과 관련된 결손이 이월결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월되어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 년도부터 10년간 이월된다.)
-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의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 사용자가 사업자라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행일지를 안 써도 된다.
- 일반적인 세단 자동차도 차량관련비용이 1년에 1000만원이 안되는 차량은 운행일지 안 써도 100%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1000만원까지는 비용을 인정해준다. 다만, 회사는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함.
- 법인사업자의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운행을 했을 때만 보장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리스와 렌트의 차이
- 리스는 금융상품이므로 차량 할부와 마찬가지로 대출로 인식된다. 즉 그만큼 금융권에서 인식하는 부채가 늘어난다.
- 렌트는 차를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출과는 관련이 없고,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리스를 운용할 때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은 렌터카 회사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