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박주영 지음 / 김영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민사든 형사든 판결문은 매우 엄정한 형식과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부분이다.

법이 곧 정의고, 법이 곧 사랑일 수는 없지만, 법은 정의이면서 사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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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서 판사로, 근 20년간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현직 판사가 사건 틈틈이 글을 써 펼친 책.

‘양형 부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책을 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작가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다양한 법원에 일하면서, 또 다양한 분야의 법을 다룬 작가이지만 특히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에서의 경험은 정말 슬펐다. 저자도 지금은 후회하는 듯 보이는 그 때의 판결들... 아이들에게 힘과 마음을 쏟았지만 돌아오는 재범들을 보면서 많이 지쳤을 수도 있는데, 그 때의 사건들을 메모와 일기로 남겨 그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다잡아보는 저자가 존경스럽다.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은 결국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없거나 고아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가정에서의 폭력 특히, 가정 성폭력은 읽는이의 분노를 마음껏 끓어 올렸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돈 없고 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강했다.
노동자의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사 혹은 사고사 등은 회사에 의해 가려졌고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혹은 받을 판결이 무서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쩔 수 업는 선택을 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건들도 법을 통해 처벌당했고 모르고 저지른 범죄도 판례에 따라 판결되었다.

자기 권력과 재력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려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된다면 ‘악법’이라는 단어 사용이 줄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공정하기 위해 고민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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